{"id":"af458baf-119e-4f86-81c4-3fd33d91c233","doc_type":"law","title":"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n\n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n\n제2장 전자문서\n\n제4조(전자문서의 효력)\n\n제4조의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n\n제5조(전자문서의 보관)\n\n제6조(송신ㆍ수신의 시기 및 장소)\n\n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n\n제8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수신한 전자문서는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신자가 작성자와 합의된 확인절차를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전자문서가 반복되어 송신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송신 철회)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명시적으로 수신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작성자와 수신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내에 수신 확인 통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작성자는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다.\n\n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작성자와 수신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n\n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개정 2012.6.1>\n\n제12조(개인정보 보호)\n\n제13조(영업비밀 보호)\n\n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n\n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ㆍ시행 등)\n\n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n\n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18조 삭제 <2017.10.24>\n\n제18조의2 삭제 <2017.10.24>\n\n제18조의3 삭제 <2017.10.24>\n\n제18조의4(공인전자주소의 등록)\n\n제18조의5(유통증명서의 생성 및 발급 등)\n\n제18조의6(자동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의 수집 등 금지)\n\n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n\n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개정 2012.6.1>\n\n제19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n\n제21조 삭제 <2009.3.18>\n\n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n\n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개정 2012.6.1>\n\n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n\n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n\n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n\n제26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의 양성)\n\n제27조(공공부문의 전자거래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n\n제28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의 실태조사)\n\n제29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국제화)\n\n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n\n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1조(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n\n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개정 2012.6.1>\n\n제1절 공인전자문서센터 <신설 2012.6.1>\n\n제31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n\n제31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30, 2015.12.22, 2020.6.9, 2021.10.19>\n\n제31조의4(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31조의5(지정취소 및 과징금)\n\n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n\n제31조의7(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n\n제31조의8(전자문서보관등 업무준칙의 신고 등)\n\n제31조의9(준수사항)\n\n제31조의10(정기점검 등)\n\n제31조의11(보고 및 검사 등)\n\n제31조의12(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의 보안)\n\n제31조의13(이용자의 정보 보호)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보관등 및 전자문서유통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n\n제31조의14(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의 양도ㆍ양수 등)\n\n제31조의15(전자문서보관등 영업의 폐지)\n\n제31조의16(배상책임 및 보험 가입)\n\n제31조의17(수수료 등) 공인전자문서센터는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n\n제2절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신설 2012.6.1>\n\n제31조의18(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n\n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n\n제31조의20 삭제 <2020.6.9>\n\n제31조의21 삭제 <2020.6.9>\n\n제31조의22 삭제 <2020.6.9>\n\n제31조의23(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n\n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12.6.1>\n\n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n\n제3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3조(분쟁의 조정)\n\n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4조(자료 요청 등)\n\n제34조의2(조정의 거부와 중지)\n\n제35조(조정의 성립)\n\n제36조(조정의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n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제33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37조(조정비용 등)\n\n제37조의2(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장 보칙 <신설 2012.6.1>\n\n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n\n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n\n제40조(상호주의) 외국인 및 외국 법인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 이 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n\n제41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6.9>\n\n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6.9>\n\n제8장 벌칙 <개정 2012.6.1>\n\n제43조(벌칙)\n\n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6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2-10-2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36053&type=HTML&mobileYn=&efYd=2022102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c069831-b34f-4b58-b302-867a3a5414f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published_at":"2024-11-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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