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2fd41f-f236-45d1-9dbf-ea87da6da1a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 사실과 달라”","summary":"10월 8일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조규홍 장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8일 아시아경제, 파이낸셜뉴스 등 <조규홍 장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 수용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9월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소득대체율 수준을 현행 42%로 제시한 바 있으며, 향후 정부안의 타당성을 지속 설명할 예정입니다.\n\n□ 10월 8일 국정감사 중 조규홍 장관의 발언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합의를 이룬다면 수용하겠다는 의미이며, 특정 수치를 선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1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9T13:38: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87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