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f20c794-56ba-4207-9143-63bbedb097bc","doc_type":"law","title":"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n\n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n\n제3조(실행계획의 수립)\n\n제4조(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n\n제4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n\n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n\n제7조(건강친화기업 인증의 기준)\n\n제8조(건강친화인증의 절차)\n\n제9조(건강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n\n제9조의2(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건강친화인증의 기준에 따라 재심사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n\n제10조(주류광고의 기준) 법 제8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n\n제11조 삭제 <2021.6.15>\n\n제12조 삭제 <2012.12.7>\n\n제13조(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의 표기대상 주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란 국내에 판매되는 「주세법」 제2조에 따른 주류 중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한다.\n\n제14조 삭제 <2011.12.6>\n\n제1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n\n제16조(담배갑포장지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n\n제16조의2(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n\n제16조의3(담배광고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기내용 및 표기방법)\n\n제16조의4(광고내용의 검증 방법 및 절차 등)\n\n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n\n제17조(보건교육의 내용) 법 제12조에 따른 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8>\n\n제18조(보건교육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n\n제18조의2(국가시험의 시행 등)\n\n제18조의3(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n\n제18조의4(시험위원)\n\n제18조의5(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시험장소 제공 및 시험감독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19조(국민건강영양조사의 주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이하 \"국민건강영양조사\"라 한다)는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9.26>\n\n제20조(조사대상)\n\n제21조(조사항목)\n\n제22조(국민건강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n\n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23조(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1.12.6>\n\n제24조 삭제 <2002.2.25>\n\n제25조 삭제 <2002.2.25>\n\n제26조(기금계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5, 2008.2.29, 2010.3.15>\n\n제27조(기금의 회계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n\n제27조의2(담배의 구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9, 2018.12.18, 2021.11.30>\n\n제27조의3(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n\n제27조의4(담보의 제공방법 및 평가 등)\n\n제27조의5(담보제공요구의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n\n제27조의6(담보에 의한 부담금충당) 제27조의3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담보물로 부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징수하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2014.7.28, 2019.7.2>\n\n제28조 삭제 <2007.2.8>\n\n제29조 삭제 <2007.2.8>\n\n제30조(기금의 사용)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6, 2014.7.28, 2021.11.30>\n\n제31조(권한의 위임)\n\n제32조(업무위탁)\n\n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32조의3 삭제 <2018.12.24>\n\n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n\n제34조(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973&type=HTML&mobileYn=&efYd=202603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5f80b2d-2222-4144-abe8-f59421402c2d","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정부 2년 반, 청년의 꿈 실현을 위해 법령정비로 지원하였습니다!","published_at":"2024-11-28T00:00:00+09:00"},{"id":"f60d4e7d-7e0c-4a97-8b89-b0e8c608b585","doc_type":"press_release","title":"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published_at":"2024-11-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