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d0a2f1-a973-4259-83ef-3c21b3824a3c","doc_type":"law","title":"사립학교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및 동조제3항제3호의 학교법인이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항에 관련되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7.19, 1991.2.1, 1997.8.9, 2001.1.29, 2006.6.23, 2008.2.29, 2013.3.23>\n\n제2조 삭제 <2002.3.30>\n\n제3조(수익사업의 공고방법) 학교법인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한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대상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n\n제3조의2(재산이전의 보고를 위한 서류 등)\n\n제4조(학교법인의 설립허가신청)\n\n제4조의2(출연 또는 기부 재산의 기준액)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10퍼센트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6.5>\n\n제5조(재산의 구분)\n\n제6조(정관보충의 절차)\n\n제7조(행정관청의 허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요하는 사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서 또는 인가서등의 등본을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n\n제7조의2(개방이사의 추천ㆍ선임 등)\n\n제8조(이사회의 소집)\n\n제8조의2(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 대상)\n\n제8조의3(회의록의 공개기간 등)\n\n제9조(감사의 보고) 학교법인의 감사가 법 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사를 종결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n\n제9조의2(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n\n제9조의3(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외국인으로 할 수 있는 학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라 함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06.6.23, 2008.6.5>\n\n제9조의4(교육경험의 범위)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경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경험을 말한다.\n\n제9조의5(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학교법인은 대학ㆍ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그 입학정원이 500명이상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한다. <개정 1990.7.19, 1998.11.3, 2008.6.5, 2013.7.22>\n\n제9조의6(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n\n제9조의7(조정위원회의 회의)\n\n제9조의8(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9조의9(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26, 2020.9.25>\n\n제9조의10(사무기구)\n\n제9조의11(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n\n제9조의12(심의기준)\n\n제10조(임시이사의 선임 등)\n\n제10조의2(생계곤란자의 기준)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n\n제10조의3(생계비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생계비ㆍ의료비 및 장례비의 범위는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18세미만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86.7.9, 2018.6.5>\n\n제10조의4 삭제 <1983.12.30>\n\n제10조의5(생계비등의 지급) 학교법인은 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ㆍ의료비 또는 장례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n\n제10조의6(대학평의원회의 구성)\n\n제10조의7 삭제 <2007.11.5>\n\n제11조(기본재산의 처분)\n\n제12조(처분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 등)\n\n제12조의2(기본재산 소송에 관한 신고)\n\n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n\n제13조의2(교육용 기본재산의 무상 귀속)\n\n제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n\n제14조의2(지정외부감사대상 학교법인 및 지정외부감사인)\n\n제14조의3(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n\n제14조의4(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2020.9.25>\n\n제14조의5(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8.20>\n\n제14조의6(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의 공시)\n\n제14조의7(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점검)\n\n제14조의8(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n\n제14조의9(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n\n제15조(학교법인의 해산인가 신청)\n\n제15조의2(해산인가신청서의 작성등)\n\n제15조의3(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n\n제15조의4(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등)\n\n제16조(합병인가신청)\n\n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n\n제18조(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n\n제19조(학교법인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인가신청)\n\n제2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설립등기)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으로 되는 경우의 그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하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에 법 제8조중 \"설립허가\"를 \"조직변경의 인가\"로 한다.\n\n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n\n제22조 삭제 <1990.7.19>\n\n제22조의2 삭제 <1981.5.21>\n\n제22조의3(학력평가)\n\n제23조(교원의 임용 보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8.2, 2025.9.16>\n\n제24조(관할청의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의 요구)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7.19>\n\n제24조의2(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통보 등)\n\n제24조의3(겸직 허가의 기준 및 절차)\n\n제24조의4(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n\n제24조의5(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n\n제24조의6(교육공무원의 파견근무)\n\n제24조의7(파견근무 중 복무 등)\n\n제24조의8(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n\n제24조의9(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n\n제24조의10(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등)\n\n제24조의11(징계위원회의 위원장)\n\n제24조의12(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 등)\n\n제24조의13(징계의결의 기한)\n\n제24조의14(위원의 기피 등)\n\n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법 제64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의결 재심의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2.3.22, 2025.12.23>\n\n제25조의2(징계기준)\n\n제25조의3(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n\n제25조의4(징계의 감경기준)\n\n제26조(징계의결서의 작성요령) 법 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9.10.8, 2022.3.22>\n\n제27조(보직 등 관리의 원칙)\n\n제27조의2(사무직원의 신규채용)\n\n제2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71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5, 2013.3.23>\n\n제28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 법 제72조의5제2항제3호에 따라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종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학기관종사자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n\n제2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8조의4(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2.3.22, 2022.8.9>\n\n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3.19, 2020.3.10>\n\n제30조 삭제 <2013.7.22>","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0457&type=HTML&mobileYn=&efYd=2025122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립학교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bcfd620-4248-4d8f-8ba7-b1f5731e74d0","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령 5건,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5-09-10T08:34:00+09:00"},{"id":"47fd76d6-472c-43dd-bde5-1ed285dc8a2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령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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