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0f3dad-d323-422f-9202-a6df0e224d41","doc_type":"law","title":"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7>\n\n제3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공고) 소방청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4조(관련 행정기관의 허가등의 통보)\n\n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n\n제6조(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n\n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n\n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별표 1의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n\n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n\n제10조 삭제 <2013.1.11>\n\n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n\n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n\n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구획함에 있어 배관 및 전선관 등이 영업장 또는 천장(반자속)의 내부구획된 부분을 관통하여 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그 틈을 메워야 한다.\n\n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n\n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한다.\n\n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주기, 점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3, 2013.1.11, 2016.10.19, 2022.12.1, 2024.1.4>\n\n제14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의 규격, 재질 및 부착 위치 등은 별표 2의3과 같다.\n\n제14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n\n제14조의4(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법 제13조의5제2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4조의5(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법 제13조의6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n\n제15조의2(소방안전교육 등의 면제기간) 법 제15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에이(A) 등급에 해당한다고 통보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n\n제16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n\n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등)\n\n제18조(화재위험평가서의 보존기간) 법 제16조제3항제3호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이란 화재위험평가결과보고서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한 날부터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12.2.15,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19조(휴업 또는 폐업신고 등)\n\n제20조(행정처분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1>\n\n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크기 등)\n\n제22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대장의 관리 등)\n\n제2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n\n제2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신청 등)\n\n제25조(소방안전교육 위탁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7, 2023.8.1>\n\n제26조(이행강제금 징수절차) 영 제24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해서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2.2.15>","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행정안전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77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c3782cf-8c4b-4a16-85a6-3be700b85857","doc_type":"notice","title":"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교재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0:54:00+09:00"},{"id":"09361d52-c4b1-4d18-995b-dc47fcec0c1a","doc_type":"notice","title":"국립소방병원 건립 미술작품 재설치(2회차)","published_at":"2026-07-28T10:09:00+09:00"},{"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