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07a3d0-ffa6-44b8-ad66-737df6f586c7","doc_type":"law","title":"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에 대한 신중한 관리 및 불납 결손 처분결정을 위한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고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유산정책국장이 한다.\n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며, 간사는 정책총괄과 채권업무 담당사무관이 한다.\n1. 운영지원과장\n2. 법무감사담당관\n3. 정책총괄과장\n4. 채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명 하는 2인 이상의 외부위원\n④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n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⑥ 국가유산청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자체적인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이하 \"소속기관 위원회\" 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소속기관 위원회 구성 시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3조(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중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 불가능하게 된 채권 등에 대한 불납결손 처분결정 여부\n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n\n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1년에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n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n③ 사안의 긴급ㆍ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n\n제5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2조의 규정된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n\n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7조(회의록 비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2-1호 서식 체납자별 불납결손 의견서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n\n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130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산청 국유재산 채권 불납결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