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e04a57b-1978-417f-a763-6d101fa0db11","doc_type":"law","title":"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3조(법인격 등)\n\n제4조(정관)\n\n제2장 조직\n\n제5조(임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의 감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개정 2013.3.23>\n\n제6조(총장)\n\n제7조(총장의 선출)\n\n제8조(부총장 등)\n\n제9조(이사)\n\n제10조(이사회)\n\n제11조(이사회의 소집)\n\n제1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3.23>\n\n제13조(감사)\n\n제14조(결격사유 등)\n\n제15조(교직원 등)\n\n제15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n\n제15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n\n제16조(평의원회)\n\n제17조(학사위원회)\n\n제18조(재경위원회)\n\n제3장 재무회계\n\n제19조(법인회계 등)\n\n제20조(자본금 등)\n\n제21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n\n제2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n\n제2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n\n제24조(개인재산의 양여 또는 출연)\n\n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n\n제26조(예산 및 결산 등)\n\n제27조(잉여금의 처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을 때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되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n\n제28조(수익사업 등)\n\n제4장 지원 및 육성 등\n\n제2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n\n제3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법 등)\n\n제31조(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 및 국가의 지원)\n\n제32조(대학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및 국가의 지원)\n\n제5장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부설학교 <개정 2013.12.30>\n\n제33조(부설학교 등)\n\n제33조의2(수업료 등)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부설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교(이하 \"부설학교\"라 한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다.\n\n제33조의3(교직원 임면)\n\n제33조의4(법인회계와 부설학교회계의 통합 운영) 부설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제19조에 따른 법인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학교 부분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n\n제33조의5(양도받은 재산 및 물품의 자본금 산정 등)\n\n제6장 보칙 <신설 2013.12.30>\n\n제34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아닌 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명칭과 표장(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임원 및 교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6조(「민법」의 준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7장 벌칙 <개정 2013.12.30>\n\n제37조(과태료 등)","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167&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