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b5bc67-fa9d-4c6c-aabc-0b18e346ccd3","doc_type":"law","title":"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립등기 사항) 「국방과학연구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3조(이전등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4조(변경등기) 연구소는 제2조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6조(등기소)\n\n제7조(등기 신청인) 연구소에 관한 등기의 신청은 연구소 소장이 한다.\n\n제8조 삭제 <1999.3.3>\n\n제9조(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n\n제10조(당연직 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 2025.10.1, 2025.12.30>\n\n제10조의2(이사장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이사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부이사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된다.\n\n제11조(잉여금의 처리)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월손실(移越損失)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n\n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예산은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 및 연구비로 세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13조(사업 및 결산 보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집행 실적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대(對) 실적 분석보고서, 잉여금 조서,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14조(업무협조) 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n\n제14조의2(군수품의 무상 대부 또는 양여 등)\n\n제15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n\n제16조(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n\n제17조 삭제 <2016.5.3>\n\n제18조(「국유재산법」 등 준용)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5.3>\n\n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연구소가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와 업무상 취급하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n\n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003&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eecfab5-6436-4df8-bc61-541932001ae4","doc_type":"notice","title":"(26G147-B) 디지털 신호 통합체계 구축 선행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04:00+09:00"},{"id":"94d78236-011d-4dac-8c9a-c6270689874f","doc_type":"notice","title":"26-F-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published_at":"2026-07-31T14:21:00+09:00"},{"id":"3ea1a7ed-a0a9-4276-a342-2aab2edfbcdf","doc_type":"notice","title":"26-F-상용망 기반 무전기의 군사적 활용성 검증 연구","published_at":"2026-07-31T13:48:00+09:00"},{"id":"e5746fd8-f943-4dde-9d28-5629d53c8dd9","doc_type":"notice","title":"(267020-H) 26년 워게임 연동체계 노후장비 교체사업","published_at":"2026-07-31T11:19:00+09:00"},{"id":"7ad698af-6aad-4c7f-aa41-c5fafc1f6084","doc_type":"notice","title":"(26G141-I)사이버전콘퍼런스(문제출제)","published_at":"2026-07-31T09: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