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767290-feef-42b4-ac4d-1c46b5849b0f","doc_type":"law","title":"국가첨단전략산업 인·허가등 신속처리 절차","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사업시행자\"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n2. \"인ㆍ허가등\"이란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말한다.\n3. \"인ㆍ허가권자\"란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n4. \"인ㆍ허가신속처리\"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말한다.\n\n제2장 인ㆍ허가신속처리 신청\n\n제3조(인ㆍ허가신속처리 신청) ① 인ㆍ허가신속처리를 신청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속처리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n1. 인ㆍ허가등 신청 당시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료\n2. 인ㆍ허가등 신청 이후 인ㆍ허가권자로부터 회신받은 자료\n3. 인ㆍ허가신속처리 요청기한 설정에 대한 근거자료\n4. 인ㆍ허가등의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n5. 그 밖에 인ㆍ허가신속처리가 필요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n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속처리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자료\"라 한다)가 미비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청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자료의 보완을 재요구할 수 있다.\n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기한 내에 신청자료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신속처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n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없이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속처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지체없이 인ㆍ허가권자에게 신속처리 신청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n\n제4조(의견청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당 인ㆍ허가권자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해당 인ㆍ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해야 하는 인ㆍ허가권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n\n제3장 인ㆍ허가신속처리 절차\n\n제5조(인ㆍ허가신속처리 요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법 제9조제1항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ㆍ허가권자에게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n② 제1항의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화단지 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동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이 경우 특화단지 소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관계 전문가나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인ㆍ허가권자에게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n④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인ㆍ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인ㆍ허가등을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n1. 전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n2. 사업시행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거나 불법행위를 하여 특화단지 조성이 곤란하게 된 경우\n3.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로 한정한다)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n\n제6조(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 회신) ① 인ㆍ허가권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신속처리를 요청받은 경우 15일 이내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n② 인ㆍ허가권자가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n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n\n제7조(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 통보) ① 인ㆍ허가권자는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등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n1. 화재 및 도난 등으로 관련 자료가 유실된 경우\n2. 인ㆍ허가등의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n3. 그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불가피한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n② 인ㆍ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n\n제8조(인ㆍ허가신속처리 간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인ㆍ허가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n1. 인ㆍ허가권자가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n2. 인ㆍ허가권자가 제7조의 처리기간 내에 인ㆍ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n\n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1-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5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570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첨단전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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