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4a4a84-973b-4386-9bbc-1f51be89399c","doc_type":"law","title":"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n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n\n제4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n\n제5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변경 권고)\n\n제6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n\n제7조(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의 제외 대상) 법 제11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8>\n\n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n\n제9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n\n제10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n\n제11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의 개선 권고)\n\n제12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기준 등)\n\n제13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계획 수립 등)\n\n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n\n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n\n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n\n제15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n\n제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n\n제16조의2(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n\n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n\n제18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15조제3호에 따른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보건복지부령","published_at":"2022-02-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0827&type=HTML&mobileYn=&efYd=2022021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