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d1f62e9-034b-41bc-91ba-f83037b345e0","doc_type":"law","title":"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회의)\n\n제2조의2(국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3조(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n\n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n\n제5조(전문위원회의 운영)\n\n제5조의2(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n\n제6조(수당 및 여비) 국가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각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각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n제8조(공청회의 개최 등) 국가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9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n\n제10조(기관위원회 평가 및 인증기준 등)\n\n제11조(난자채취 빈도의 제한)\n\n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n\n제13조(배아연구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4조(체세포핵이식행위 또는 단성생식행위의 제한)\n\n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6조(인체유래물은행의 개설허가)\n\n제17조(인체유래물은행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8조(유전자치료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8>\n\n제20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란 별표 2의 검사를 말한다.\n\n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한다.\n\n제22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n\n제23조(국고 보조) 법 제60조에 따라 연구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종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24조(위임 및 위탁)\n\n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4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879&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