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faaac5-92a4-4712-a8a4-75bae00eabb3","doc_type":"law","title":"국무조정실 감사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국무조정실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n\n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자체감사활동\n\n제3조(감사의 대상) 국무조정실장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n\n1. 국무조정실 본부\n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한시조직(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n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이하 \"소관 공공기관\"이라 한다)\n\n제4조(감사의 종류 및 시기) 영 제 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n\n1. 종합감사 : 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1년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한다.\n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필요할 때 실시한다.\n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필요할 때 실시한다.\n4.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등을 점검하기 위해 복무상황점검, 공직기강 확립의 추진실태 점검, 비위 예방활동을 위해 비노출 형식으로 감사하는 특별 감찰 등 필요할 때 실시한다.\n5. 진정 및 민원 감사 : 진정서, 정보 등에서 내부 직원의 비위사항 등과 관련되어 복무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로서 필요할 때 실시한다.\n6. 일상감사 :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앞서 실시한다.\n\n제5조(연간 감사계획 수립)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사항, 감사개선방안, 일상감사의 범위,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점검ㆍ평가, 협동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한다. 이 경우 법 제34조에 따라 감사 일정 등을 감사원과 협의한다.\n\n제6조(사전준비) ① 감사담당자 등은 규칙 제12조에 따라 감사 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구,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 하는 등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감사단장은 감사의 성질, 수감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준비 회의를 개최하여 감사 실시 배경 및 목적, 일정을 설명하고, 수감기관의 감사요망사항 등을 청취할 수 있다.\n\n제7조(세부감사계획 수립 및 통보) 법무감사담당관은 실지 감사에 앞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감사 계획주요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게 7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복무감사 등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8조(감사단의 편성) ① 법무감사담당관은 법무감사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감사단장과 감사단을 정한다. 다만,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직원을 감사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n② 법무감사담당관은 회계, 건설, 정보기술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③ 제1항 단서에 의해 감사단에 포함된 국무조정실 소속 직원 및 소관 공공기관 직원과 제2항에 의해 감사단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료요구, 감사증거수집 등을 할 수 있다.\n④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9조(자료요구)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체감사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n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 포함)\n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n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n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n②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때에는 규칙 제15조에 따라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n\n제10조(실지감사 지휘) ① 규칙 제17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시 감사담당자의 감사활동과 근무상황 등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n② 감사단장은 감사실시일 전까지 감사담당자에게 감사목적, 감사대상의 주기능, 감사 대상업무의 특수성, 개인별 감사사무분장, 감사 착안사항, 감사기법에 대하여 교육한다.\n③ 감사자는 감사단장에게 일일감사상황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감사단장은 이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n④ 감사단장은 실지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을 변경하거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을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⑤ 감사단장은 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감사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사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행할 때에 연대하여 책임진다. 다만 감사단장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1조(조사 기법) ① 실지 감사는 면담, 서면ㆍ서류조사, 현지ㆍ현장조사, 면접ㆍ질문조사 및 필요시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조사 등의 기법으로 실시한다.\n② 민간단체가 감사대상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는 경우, 조사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 당해 행정기관(관계 상급단체 포함)을 통해 조사일정을 연락하고, 감사 대상 행정기관으로부터 확인이 된 경우에는 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한다.\n③ 민간단체가 감사 대상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하에 있지 않는 등으로 직접 조사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민간단체 등의 책임자를 면접하여 감사 취지를 설명하고, 문서로 조사협조를 의뢰한다.\n\n제12조(감사증거 수집)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증거를 처분요구종류 및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별표 1에 따라 작성ㆍ수집한다.\n② 감사증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확인서: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징구한 문서(별지 제1호 서식)\n2. 문답서: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이 변상명령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사안(인사자료통보사항)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별지 제2호 서식)\n3. 질문서 :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 처리의 내용이 미심한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 변명 또는 처리대책 등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발부하는 문서(별지 제3호 서식)\n4. 증거서류 : 관계서류 및 문서와 장부의 등본 또는 사본\n5. 기타 :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거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또는 현품채집으로 확보하는 증거 등\n③ 감사담당자는 감사증거를 사건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감사현장에서 받도록 노력한다.\n\n제13조(감사진행 중 사건의 관리) ① 감사단장은 실지 감사 시 지적된 위법 부당사항에 대하여 처분요구가 있기 전에 사전조치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질문서로 기관장에게 통보한다.\n② 감사단장은 감사 중 변상명령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확인 될 경우 채권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야 한다.\n③ 감사단장은 위법ㆍ부당한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고, 행위자의 고의ㆍ중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조치사항을 교부하고 그 시정ㆍ주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4조(조사 개시 통보) ① 법 제24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특정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한 때는 10일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n③ 조사 종료 통보는 징계 또는 문책 처분요구서로 갈음 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징계 또는 문책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n\n제15조(일상감사) ① 일상감사는 국무조정실 및 소속기관의 집행사항 중 별표 2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은 그러지 아니한다.\n②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③ 법무감사담당관은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상감사대장을 관리한다.\n④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고 14일 이내에 그 이행사항을 통보한다.\n⑤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n\n제16조(사전컨설팅 감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 제6호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n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n2. 규제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n3. 그 밖에 국무조정실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n② 국무조정실장에게 인ㆍ허가 등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이 불분명하여 해석ㆍ적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n1. 해당 인ㆍ허가 등의 처분이 이미 완료 된 경우\n2. 「민원처리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등\n3.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n4.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n5.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ㆍ적용의 여지가 없는 사항\n③ 법무감사담당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집행부서의 장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방법 및 사전컨설팅 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n⑤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n\n제17조(실지감사 완료보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주요 감사 내용을 법무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한다.\n\n제18조(감사처분심의위원회 운영) ① 국무조정실장은 감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법무감사담당관이 되고, 간사는 법무감사기획팀장이 된다.\n③ 위원은 각 실의 주무과장, 연구지원과장, 필요시 위원장이 감사 사안에 따라 본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지명한 자 1명으로 구성한다.\n④ 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제20조 제2항의 감사 결과 처리와 관련된 사항\n2. 제22조 제3항의 집행 불능 사항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n3. 제25조 제1항의 감사결과 공개와 관련된 사항\n4. 제38조 제1항의 면책심사에 관련된 사항\n⑤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n⑥ 위원은 각 호의 경우 제척된다.\n1. 위원 및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한 당사자인 경우\n2.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의 감독자 등 관련자인 경우\n3. 당해 사안의 감사처분 부서에서 현재 근무하는 자인 경우\n⑦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n⑧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회피할 수 있다.\n\n제19조(감사결과의 보고) 규칙 제26조에 따라 감사단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20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처분요구사항과 조치기한을 명시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처분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n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n2. 징계 또는 문책 :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n3. 시정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4. 주의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감사대상기관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n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ㆍ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n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n8. 고발 : 감사결과 「국무조정실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에 따른 고발 기준에 해당할 경우\n9. 수사의뢰 : 범죄의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n④ 제2항 제8호, 제9호에 따른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다.\n\n제21조(개선대책 수립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수사ㆍ감사 등에서 동종의 비위가 수차 적발되거나 구조적인 부패행위가 드러난 경우 지체 없이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감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비위나 부패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협조 정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n\n제22조(조치결과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구의 장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의 경우에는 30일, 그 외의 처분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조치결과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 점검을 할 수 있다.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감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n③ 제20조에 따라 통보한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집행의 실익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집행 불능 신청을 할 경우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n\n제23조(재심의 신청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규칙 제15조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제20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n\n제24조(재심의 처분심의위원회) ① 제23조의 재심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재심의 처분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국무1차장이 되고, 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이 된다.\n② 위원은 각 실(총무기획관 포함)의 주무정책관ㆍ관리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장으로 한다.\n③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한다.\n④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결정한다.\n\n제25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n② 감사결과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요구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n\n제26조(감사결과의 만족도 조사) 국무조정실장은 감사의 실시과정 및 처리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n\n제27조(표창 등의 추천)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중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n\n1. 부조리 요인의 제거\n2. 행정 능률의 향상\n3. 예산절감 또는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n\n제28조(비밀유지 의무 등) 법무감사담당관 및 소속 직원, 감사단,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처분심의위원회 위원, 재심의 처분심의위원회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장 자체감사역량 강화\n\n제29조(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감사담당자 배치 및 감사활동 전반에 걸쳐 충분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n②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자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또는 청탁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③ 국무조정실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 신속히 감사의 독립성ㆍ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30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법무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n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n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에서 호선한다.\n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n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n1. 자체감사 계획의 수립 등 감사 관련 기본정책 및 43조에 따른 자체감사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n2. 감사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사항\n3. 그 밖에 자체감사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장이 정하는 주요사항\n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자문위원회 위원과 관계있는 사항이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n⑦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⑧ 자문위원회 간사는 법무감사담당관실 직원 중에서 법무감사담당관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n⑨ 자문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법무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n⑩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n1. 제28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n2. 제6항에 해당됨에도 자문에 응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n3. 소속 기관의 근무변경, 질병,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n4.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ㆍ청탁ㆍ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n\n제31조(감사담당자의 추천) 법무감사담당관은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임용할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으며, 국무조정실장은 이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n\n제32조(전문역량 강화) ① 국무조정실장은 새로 임용된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감사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감사ㆍ조사ㆍ회계 등 감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n② 법무감사담당관은 감사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자별로 전문분야를 지정하는 등 부문별 전문 감사 체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n\n제33조(감사인력의 적정한 배치) ① 국무조정실장은 법무감사담당관실이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수요에 상응하는 감사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변호사ㆍ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34조(감사담당자의 우대 등) ①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담당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수당 등의 우대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감사담당관실의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담당자의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n③ 국무조정실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담당자에 대해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게 하여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n제35조(감사 직무에서의 배제) 국무조정실장은 감사담당자가 감사 직무 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n\n1. 감사 중에 발견한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축소ㆍ은폐하거나 현저히 온정적 처리를 한 경우\n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 직무 회피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등 감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n3. 그 밖에 감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n\n제4장 적극행정 면책제도\n\n제36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n1.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n2.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n3. 삭제\n4.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n②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n1. 국무조정실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n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n3. 삭제\n4. 삭제\n③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에 따른 적극행정 조치에 대하여 제1항의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n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n1. 금품을 수수한 경우\n2. 고의 또는 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의 경우\n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n4. 위법 또는 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n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위법 또는 부당 행위\n\n제37조(적극행정 면책 신청) ① 감사단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n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당해 감사결과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한다.\n③ 감사단장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36조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8조에 따른 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책 결정을 할 수 있다.\n④ 감사단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n\n제38조(면책심사 및 처리) ① 제37조 제4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n②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과 신청인 및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n\n제38조의2(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① 국무조정실장은 각급 검찰청장의 요청에 따른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적극행정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제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소속 공무원이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적극행정 면책기준 충족여부 등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③ 국무조정실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의 결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경우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④ 국무조정실장은 「공무원 징계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 등 혐의자에게 송부할 때 업무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징계 감경 또는 면제 건의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n\n제5장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의 지원\n\n제39조(감사계획의 협의) ①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은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감사계획을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n②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은 그 공공기관의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곧바로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한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40조(협동감사제의 운영) ① 협동감사란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의 효율성과 감사성과를 높이기 위해 타기관의 경력직원을 자체감사단에 편성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n②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는 3년에 1회 이상 협동감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n③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조정실장이 별도로 정한다.\n\n제41조(감사결과 제출)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해당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곧바로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42조(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국무조정실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국무조정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1. 소속 직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n2.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등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n\n제43조(자체감사활동의 평가) ① 국무조정실장은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실태, 감사활동, 감사결과 및 그 처리 등을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n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감사업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기구의 장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n③ 국무조정실장은 우수한 기관 및 직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n④ 국무조정실장은 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2-05-06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3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1120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무조정실 감사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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