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adaec3-2766-430b-824c-2c9480e68d46","doc_type":"policy","title":"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에 역량 총동원…163명 전국 동시 조사","summary":"자체 TF 설치…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대응체계 구축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body":"자체 TF 설치…세무조사·재산추적·체납징수 등 대응체계 구축\n\n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n\n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n\n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n\n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n\n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n\n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n\n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n\n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n\n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사금융 대출 알선 전단지가 뿌려져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n\n우선, 지난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돌입했다.\n\n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 제보, 자체수집 현장 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n\n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n\n국세청은 차명계좌, 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n\n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도 착수했다.\n\n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 취득과 호화로운 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n\n이에 따라 국세청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n\n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도 즉각 착수가 이뤄졌다.\n\n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n\n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선포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n\n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3617),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3457), 징세법무국 징세과(04-●●●●-302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30T16:18: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2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