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ac9330-21cd-4d7f-8d19-49b7ec58d15f","doc_type":"policy","title":"생전 국립묘지 안장 여부 확인, ‘나이 상관없는 질병’까지 확대","summary":"‘국립묘지 개정안 23일 공포…생전 안장 심의제 7월24일부터 시행 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23일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body":"‘국립묘지 개정안 23일 공포…생전 안장 심의제 7월24일부터 시행\n\n국가유공자 등이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인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로까지 확대된다.\n\n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23일 공포된다고 22일 밝혔다.\n\n국가보훈부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n\n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립묘지 생전 심의신청 요건을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발의된 뒤 국회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n\n법률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훈부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의 구체적 기준을 ‘적극적인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하는 국립묘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해당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n\n국립묘지의 생전 안장 심의 제도는 사후가 아닌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 80세 이상에 한 해 처음 도입·시행됐다. 이후 2021년 12월 말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n\n이처럼 생전 안장 심의 신청 기준이 확대되면서 80세 이상일 때 연평균 275명이던 안장 심의 신청이 75세 이상일 때는 연평균 677명으로 146% 증가했다.\n\n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질병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많은 국가유공자가 생전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n\n생전 안장 심의 신청은 안장 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누리집(www.ncms.go.kr)에 접속한 뒤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방 보훈관서나 국립묘지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n\n신청 이후 안장 심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안내한다. 법으로 정한 안장 비대상 범죄를 제외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와 탈영·제적·징계처분 등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n\n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인 국립묘지 안장 지원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가족분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될 수 있도록 안장 심의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n\n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예우정책과(04-●●●●-558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PVA","ministry_name":"국가보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22T15:36:00+09:00","fetched_at":"2026-07-04T12:02:2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06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0b935d9-5e26-4220-a4bf-180834a56c54","doc_type":"notice","title":"제97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f500dd09-797d-44b7-bb34-c073d5a23843","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립서울현충원 위험 수목 벌목 및 가지치기 공사","published_at":"2026-07-28T14:21:00+09:00"},{"id":"73c164d2-df59-4f08-a936-f3a18be36e97","doc_type":"notice","title":"2026년 독립운동사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33:00+09:00"},{"id":"04cbeaad-3d9a-47a1-9680-5787ad904ce8","doc_type":"notice","title":"제87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행용역","published_at":"2026-07-24T11:20:00+09:00"},{"id":"de27fcfe-c7a2-47d9-b856-0f309eea6348","doc_type":"notice","title":"제7차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과학성 평가 연구","published_at":"2026-07-22T15:3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