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3f26b2-57c8-4be2-8d41-0a5f66846c61","doc_type":"law","title":"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부가 정당과의 정책협의업무(이하 \"당정협의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당정협의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4, 2008.3.18>\n\n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18>\n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을 말한다.\n2. \"여당\"이라 함은 대통령이 소속한 정당을 말한다. 다만, 여당과 정책공조를 합의한 정당은 여당으로 본다.\n3. \"위원회\"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그 밖에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n\n제3조(당정협의업무의 총괄ㆍ조정) ①국무총리는 행정부의 당정협의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07.5.14>\n②국무총리비서실장은 당정협의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당정협의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직접 수행한다. <개정 2007.5.14, 2008.3.18, 2013.4.15>\n[제목개정 2007.5.14]\n\n제4조(당정협의업무) ①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여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n1. 법률안\n2. 대통령령안\n3.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관련된 총리령안ㆍ부령안\n4. 예산안 또는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n②여당이 없는 경우에는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 정당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4>\n[전문개정 2007.5.14]\n\n제5조(법률 등 사전협의) ①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입안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n[본조신설 2017.12.14]\n\n제6조 삭제 <2007.5.14>\n\n제7조(고위당정협의회의 운영) ① 행정부와 여당 사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고위당정협의회를 둔다.\n②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국무총리가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여당의 대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③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는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공동으로 주재하며, 참석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n1.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부ㆍ처ㆍ청ㆍ위원회의 장 및 관계 공무원\n2. 여당의 원내대표ㆍ정책위원회 의장, 그 밖에 여당의 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n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명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4.15>\n⑤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없거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전문개정 2008.3.18]\n\n제7조의2(정당정책협의회의 운영) ① 여당이 없는 경우 행정부와 각 정당 사이에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대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정당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7.12.14>\n② 국무총리는 정당정책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정책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회의의 참석자는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각 정당의 원내대표ㆍ정책위원회 의장 및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당직자로 한다.\n[전문개정 2008.3.18]\n\n제8조(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 ①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와 여당의 정책위원회 사이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부처별 당정협의회를 둔다.\n②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해당 기관의 장이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n③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회의는 해당 기관의 장과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공동으로 주재하며, 참석자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장과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다.\n④ 부처별 당정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2개월마다 1회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사유가 없거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⑤ 여당이 없는 경우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의 요구가 있거나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이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n[전문개정 2008.3.18]\n\n제9조(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 ①국무총리는 주요 법률안 및 정책안에 대한 정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설명회의 개최를 지시할 수 있다.\n②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이 제1항의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0조(정당에 대한 정책자료 제공) 국무총리는 정당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에게 정당에 대한 정책자료의 제공을 지시할 수 있다.\n\n제11조(담당부서 등의 지정)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당정협의업무의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4>\n\n제12조(결과보고) 각 부ㆍ처ㆍ청 및 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국무총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4, 2008.3.18>\n1. 제8조에 따른 회의결과\n2.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담당부서 및 담당공무원","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12-1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1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07181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