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31ada3-c385-4c9b-9521-f960f240be78","doc_type":"notice","title":"[추가접수] 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summary":"[추가접수] 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추가접수] 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 2020-10-29","body":"[추가접수] 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n\n제목\n[추가접수] 4차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추가접수 안내\n\n등록일\n2020-10-29\n\n담당부서\n교육복지정책과\n\n조회수\n38232\n\n첨부파일\n\n201029_★학교밖아동 신청 절차(신청자 안내용)_추가접수.hwp\n다운로드\n미리보기\n\n<주요내용>\n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n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n추가신청기간 : 11월 3일 ~ 11월 13일 (9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n*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제외\n신청장소 : 아동의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지역 교육지원청 확인 및 주소는 붙임 파일 참고)\n제출서류 : (필수) 신청서, 신분증(확인용),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 출력),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n- (추가필요)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기타\n- (대리인 신청시 추가)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n\n<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지원금 신청 안내>\n\n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n○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n-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n\n*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n* 홈스쿨링, 국제학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하며, 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학교 내 기 지급에 따라 학교 밖 신청대상 아님\n(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n\n* 외국에서 입국하여 10.16일 이전 국내 학교에 전입한 학생은 개별 학교(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급예정이므로, 학교 밖 아동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10.17일 부터 11.13일 사이에 국내 전입한 학생 중 지원금 미수령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n\n- 지급금액\n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 20만원\n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15만원\n\n○ 지급제외\n-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존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n*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n\n2. 신청방법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 하여 서류 제출\n○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n-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n*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n* 대리인은 가족 등이 아니여도 가능\n-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n*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첨부파일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n**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n\n○ 제출서류\n- (필수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참고1],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n*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n**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n\n-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참고3],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n*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 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의 자필서명 기재\n\n-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n* 아동과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 관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n*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n\n3.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n\n4. 지급 처리절차\n○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접수\n*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n- 11월 3일 ~ 11월 13일 (9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n* 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 제외\n\n○ (서류검증)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n- 재학생 중복신청 여부, 국외 체류 여부, 보호자 해당 여부 등 확인\n-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추가 서류 제출 요청\n※ 신청 후 서류검증 기간 동안 보호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n\n○ (지급) 11월 말 경 지급\n* 신청 시기, 서류 검증, 서류 보완 등의 업무 절차에 따라 일부 신청자의 경우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공지사항","published_at":"2020-10-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6+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3&boardSeq=82412&lev=0&m=020501&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501&s=moe&fileSeq=616c5f2b38dab5f0b37941f0bfea8720","name":"201029_★학교밖아동 신청 절차(신청자 안내용)_추가접수.hwp","type":"hwp","extracted":false}],"law_ref":["주민등록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9616d71-7240-4428-a05c-40cf6c071af2","doc_type":"notice","title":"(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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