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c152012-8765-4926-b435-c5a8ef79544d","doc_type":"law","title":"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4조(기본원칙)\n\n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n\n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n\n제5조(보호기준 등)\n\n제6조(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n\n제7조(보호신청 등)\n\n제8조(보호 결정 등)\n\n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n\n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n\n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n\n제11조의2(무연고청소년 보호)\n\n제12조(등록대장)\n\n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n\n제14조(자격 인정)\n\n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n\n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n\n제15조의3(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n\n제16조(직업훈련)\n\n제17조(취업보호 등)\n\n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n\n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n\n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n\n제17조의5(우선 구매 등)\n\n제17조의6(창업 지원)\n\n제18조(특별임용)\n\n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n\n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n\n제19조의2(이혼의 특례)\n\n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n\n제20조(주거지원 등)\n\n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n\n제21조의2(정착자산 형성의 지원)\n\n제22조(거주지 보호)\n\n제22조의2(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n\n제22조의3(전문상담사제도 운영)\n\n제22조의4(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n\n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n\n제24조(교육지원)\n\n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n\n제24조의3(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n\n제25조(의료급여 등)\n\n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청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제12조의3제2항 및 「주거급여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n\n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n\n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n\n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n\n제27조(보호의 변경)\n\n제28조 삭제 <2014.5.28>\n\n제29조(비용 부담)\n\n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n\n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32조(이의신청)\n\n제33조(벌칙)\n\n제34조(과태료)","ministry_code":"MOU","ministry_name":"통일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0-0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0593&type=HTML&mobileYn=&efYd=2025100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통일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b1c37de2-b775-42e0-a761-79d85c96d8cc","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240379d9-5545-49c3-b677-72b49c4f2a1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fd09454b-34c3-4258-a107-f0c0eeab9250","doc_type":"notice","title":"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published_at":"2025-09-25T16:28:56+09:00"},{"id":"5d466a0e-1419-4968-9cea-b76d16a208c6","doc_type":"notice","title":"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published_at":"2025-09-15T09:04:48+09:00"},{"id":"ed4e3d85-918a-4c0c-8569-26126936074a","doc_type":"notice","title":"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published_at":"2025-07-18T17:55:22+09:00"}],"same_ministry_recent":[{"id":"3b98e665-731c-46ba-ab95-e0cb583c76f8","doc_type":"notice","title":"한반도 평화경제 미래비전 국제세미나 위탁용역(긴급)","published_at":"2026-07-27T17:43:00+09:00"},{"id":"0382885a-e75f-42a0-971a-866b4bd06da2","doc_type":"notice","title":"북한자료 수집 관리 이용 등에 관한 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용역 입찰공고(긴급)","published_at":"2026-07-21T11:01:00+09:00"},{"id":"75348e2b-fa10-4964-abe0-6b49c69eab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평화통일문화행사 평화온담 기획 및 운영","published_at":"2026-07-21T10:47:00+09:00"},{"id":"12ede76f-316d-4fd5-b510-9695ccf5b183","doc_type":"law","title":"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85ffb6a3-26ce-4ad2-9b30-c8984740f5f2","doc_type":"press_release","title":"[통일부]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사전행사 개최","published_at":"2026-06-26T16: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