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df36aa-f469-452e-9179-e1854c844ba8","doc_type":"law","title":"「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summary":"","body":"1. 지정 기간 : 2025. 2. 1. ~ 2030. 1. 31., 5년간\n　\n2. 업종ㆍ품목의 정의 및 대상범위\n\n○ 「간장 제조업」 : 장류제조업(표준산업분류 11차, 10833) 중 식품공전(「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혼합장’, ‘소스류’ 등의 품목을 제외한 ‘간장’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n\n○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은 「간장 제조업」 중 대용량(8ℓ이상의 용량)으로 포장된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n　\n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n\n○ 대기업등(「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동안 「간장 제조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아니된다.\n\n1) 인수 : 대기업등이 해당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중소ㆍ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실질적 지배관계에 의해 인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n\n2) 개시 : 대기업등이 인수 이외의 방법으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n\n3) 확장 : 대기업등이 사업장ㆍ시설의 증가와 관계없이 ‘최대 연간 출하량’을 초과하여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한다.\n\n- ‘최대 연간 출하량’은 최근 5년 중(2020 ∼ 2024) 직접생산 출하량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n\n* 출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월 평균 출하량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정\n\n※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 중 1), 3)」 에 해당하는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n　\n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사항\n\n1)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의 경우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n\n가. 수출을 위한 생산ㆍ판매\n\n나. 중앙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조달(군납 포함) 또는 학교급식* 등의 사업체로 선정되어 납품을 위한 생산ㆍ판매\n\n* 정부조직법(제2조), 지방자치법(제2조), 공공기관운영법(제2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방위사업관리규정(제2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납품\n\n다. 혼합장, 소스류, 가정간편식(HMR; 기타 가공식품으로 구성되어 간편 조리 및 섭취가 가능한 품목) 등의 생산을 위한 중간 원료로서 대량으로 생산ㆍ판매\n\n라. 동일법인 내에서 자체 수급*을 위한 생산ㆍ판매\n\n*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원료 또는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동일법인 내 자체 수급으로 간주\n\n2) 대기업등의 연간 출하량은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5%까지 허용하며, 직접생산과 OEM의 생산방식별 출하량을 별도 구분하지 않는다.\n3) 대기업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에 대해서는 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지 아니한다.\n\n※ 지정일(2025.2.1.) 기준으로 소상공인과 거래하고 있거나 지정기간 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기업규모 변동이 있더라도, 동 고시 지정기간 동안 출하량 산정 시 제외한다.\n　\n5. 지정일 이후 기업규모 변동에 따른 특례\n\n○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이 대기업등으로 변동된 경우, 변동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는다.\n\n- 이때, 해당 기업의 ‘최대 연간 출하량’은 변동된 연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직접생산 출하량과 OEM 출하량을 합산한 연 단위의 출하량 중 최대치로 산정한다.\n\n○ 대기업등이 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제한사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다.","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01-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399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간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ecedfac-2099-4046-b601-a09ceba11c9c","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ce024f9-52a5-4cdc-850a-67ad71bad18b","doc_type":"notice","title":"2026학년도 2학기 글로벌 외국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7-27T13:37:00+09:00"},{"id":"ac72c869-cc6a-4de1-b31f-a2ad24584003","doc_type":"notice","title":"대구경북 AX 기업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용역","published_at":"2026-07-27T13:34:00+09:00"},{"id":"dec4cf4d-899d-4fdd-9629-5c0863b3a0ab","doc_type":"notice","title":"[충남] 2026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29:15+09:00"},{"id":"7408349a-93aa-4060-b731-72892b72bc2f","doc_type":"notice","title":"202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시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14:4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