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d24182-1a2b-4b53-8c91-cae8c1c65b72","doc_type":"law","title":"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n\n제3조(실태조사의 절차)\n\n제4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n\n제5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등)\n\n제5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확인의 유효기간 연장)\n\n제6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등)\n\n제7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등)\n\n제7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n\n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n\n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n\n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n\n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n\n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n\n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n\n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n\n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n\n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5.10.1>\n\n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n\n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n\n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n\n제20조 삭제 <2020.12.31>\n\n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n\n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n\n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n\n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n\n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n\n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n\n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n\n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n\n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n\n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n\n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n\n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n\n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n\n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n\n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n\n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n\n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n\n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n\n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n\n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n\n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n\n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n\n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n\n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n\n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n\n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n\n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n\n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장 감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n\n제45조의2(구제급여 지급 신청)\n\n제45조의3(조사ㆍ감정 등의 절차 등)\n\n제45조의4(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n\n제45조의5(피해등급의 기준) 법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n\n제45조의6(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법 제48조의5제2항 및 영 제37조의5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46호의4서식에 따른다.\n\n제45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n\n제45조의8(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n\n제45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n\n제45조의10(재심사 청구)\n\n제45조의11(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영 제37조의8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별지 제46호의6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해야 한다.\n\n제45조의12(이의신청) 영 제37조의10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6호의7서식의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5.10.1>\n\n제45조의13(분담금의 분할납부 신청)\n\n제6장 보칙\n\n제46조(기록 및 보고)\n\n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n\n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n\n제49조(수수료)\n\n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n\n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기후에너지환경부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89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