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96dd7f-3f3a-444e-87f0-ff2fe568cee6","doc_type":"law","title":"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버티포트의 시설)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n\n제3조(시범운용구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업무) 법 제2조제7호에서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관광비행, 비행훈련, 수색ㆍ구조ㆍ의료ㆍ응급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4조(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n\n제6조(실증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n\n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n\n제8조(시범운용구역의 지정)\n\n제9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n\n제10조(시범운용구역 지정의 해제)\n\n제11조(직권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해야 한다.\n\n제12조(인가가 필요한 버티포트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9조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13조(버티포트의 지정 등)\n\n제14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n\n제15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n\n제16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n\n제17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n\n제18조(규제신속확인의 요청 등)\n\n제19조(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n\n제20조(책임보험의 요건)\n\n제21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n\n제22조(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3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2.7>\n\n제2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n\n제24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n\n제25조(업무의 위탁)\n\n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n\n제27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2-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005&type=HTML&mobileYn=&efYd=202502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