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829723-000f-46ed-96f0-b1037d6141b6","doc_type":"law","title":"물류단지관리지침","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시행자\"란 법 제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n2. \"물류단지의 관리\"란 물류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의 관리업무를 말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 후 법 제36조에 따라 해당 관리청에 귀속되는 영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n3. \"관리기관\"이란 법 제53조에 따라 물류단지를 관리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시행자 및 관리기구를 말한다.\n4. \"지원기관\"이란 지원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자를 말한다.\n\n제3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에 적용한다.\n\n제4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① 물류단지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영 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관리기구 또는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n1.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n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시행자가 직접 사용 또는 임대하는 경우\n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제1항에 불구하고 물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지정하여 물류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n③ 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정관 및 회원명부 등을 작성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알려야 하며, 물류단지 안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입주기업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사무실에 관계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입주기업체협의회는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입주기업체협의회 회원의 비율은 물류단지 안의 물류단지시설용지를 시행자와 분양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n②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n③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입주업체는 제외하되, 필요시 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n④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n⑤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⑥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중 비영리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n\n제6조(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른 관리기관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준공일 전까지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개발 사업준공 후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주업종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물류단지개발계획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n1. 관리기관에 관한 사항\n2. 물류·상류·복합·지원·공공시설 등 관리할 물류단지의 면적 및 범위에 관한 사항\n3. 입주대상 업종과 입주기업체의 자격 및 입주절차에 관한 사항\n4. 업종별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사항\n5. 업종별 물류단지시설의 배치에 관한 사항\n6.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n7. 환경, 안전, 폐기물처리 등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n8. 하수구·배수구 등 공동구, 전기, 통신 등 공용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n9. 각종 부담금,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물류단지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n\n제7조(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요령고시)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6조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입주절차 및 그 사후관리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류단지 입주관리요령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2단위)로 한다.\n\n제8조 <삭제>\n\n제9조(공동부담금 등) ① 관리기관은 물류단지 안의 폐기물처리장·가로등·단지의 도로·수질오염방지시설 등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n② 관리기관은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n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물류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n\n제10조(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 ①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토지·시설 등에 관한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n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n1. 매도물건의 표시\n2. 매도가격 및 대금 지불방법\n3. 매수시기\n4. 매수자의 입주자격\n5.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n\n제11조(물류단지관리에 관한 보고) ① 관리기관은 법 제61조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물류단지 관리에 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n② 물류단지 지정권자는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법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물류단지 내에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적정 처분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n\n제1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8-01-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4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1124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물류단지관리지침"],"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