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4fc5f2-e9a9-407f-acf4-539fb5696b77","doc_type":"law","title":"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용권 등의 출자가액) 「한국수자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출자하는 댐사용권 및 수도시설관리권과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국가가 공사에 출자하는 다목적댐의 시설 또는 공작물의 출자가액은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의 신설 또는 증축ㆍ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0.9.29>\n\n제3조(설립등기)\n\n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5조(이전등기)\n\n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7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n\n제8조(등기 신청인) 공사의 등기 신청은 사장이 한다. 다만, 설립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n\n제10조(관할 등기소)\n\n제11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n\n제12조(교육훈련계획)\n\n제13조(기술지원)\n\n제14조(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n\n제14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n\n제15조(실시계획 승인신청)\n\n제16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n\n제17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8조(준공인가)\n\n제19조(준공인가 전 사용신청) 공사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 용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n\n제20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등)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n\n제21조(사채의 발행방법)\n\n제22조(사채의 응모)\n\n제23조(사채의 발행총액) 사장은 응모된 총액이 사채청약서에 적은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도 사채를 발행한다는 뜻을 사채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n\n제24조(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n\n제25조(사채의 매출발행)\n\n제26조(매출발행 사채의 총액) 제25조제1항에 따른 매출기간에 매출된 사채 총액이 사채의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매출총액을 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3.6.17>\n\n제27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사항과 채권번호, 발행 연월일 및 발행기관의 명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n\n제28조(사채 원부)\n\n제29조(채권의 이전)\n\n제30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n\n제31조(부당이득금의 산정)\n\n제32조(요금등에 관한 규정)\n\n제33조(교육훈련 등의 비용부담) 공사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기술지원 또는 교육을 받는 자나 그 소속 기관 또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지원 또는 교육훈련 소요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n\n제34조(사업의 위탁 시행 협의)\n\n제35조 삭제 <2024.4.16>\n\n제36조(징수 위탁)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당이득금ㆍ가산금ㆍ요금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때에는 징수대상자의 성명ㆍ주소, 징수금액, 징수사유, 납부기간, 징수교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징수위탁서를 보내야 한다.\n\n제37조(협의 등)\n\n제38조(교부금의 범위 등) 법 제3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관개용수(灌漑用水)시설, 생활용수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의 신축ㆍ개축이나 그 밖의 관리에 관한 비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n\n제39조(국고보조) 법 제37조에 따라 국가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수자원개발시설의 건설과 그에 딸린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1615&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