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b10c304-6961-4d61-b779-094e4729ac8e","doc_type":"law","title":"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n\n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n\n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n\n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5조 삭제 <2015.7.13>\n\n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n\n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n\n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n\n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n\n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n\n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n\n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4.2>\n\n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n\n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2.11, 2021.10.14>\n\n제15조 삭제 <2015.7.13>","ministry_code":"MND","ministry_name":"국방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6-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7: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395&type=HTML&mobileYn=&efYd=202506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2b08fd5-1f16-413a-8f8c-94638709db05","doc_type":"notice","title":"(26F039-G) 26~27년 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 유지보수용역","published_at":"2026-07-28T16:17:00+09:00"},{"id":"60589761-9496-4c11-9c31-d57867f7d2f6","doc_type":"notice","title":"26-N-해군-해경 합동작전문자망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5:46:00+09:00"},{"id":"b22a0cfb-1b1b-470d-a8bc-946354497848","doc_type":"notice","title":"26-D-00부대 설계용역(B545)","published_at":"2026-07-28T13:23:00+09:00"},{"id":"562124aa-e104-45d0-a420-e3a63dd07934","doc_type":"notice","title":"(26G153-B) 26년 해외안보현장견학 용역","published_at":"2026-07-27T16:22:00+09:00"},{"id":"c819715e-241b-416e-ad0c-c7bee42b1a06","doc_type":"notice","title":"26-D-화생방 방호시설 설계기준 개정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27T14:5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