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c7e378-4aa6-406b-8acf-ccf1fb11bbf2","doc_type":"law","title":"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업무분장\n\n제2조(조직) ①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단내에 팀을 둘 수 있다.\n② 관리단 인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n③ 관리단의 조직과 정원은 별표 제1호와 같다.\n\n제3조(업무분장) ① 기금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n2. 기금 수입 징수, 융자ㆍ경상보조사업 지출 및 결산\n3. 기금사업 관련 DB구축 및 관리\n4. 기금의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n5.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지원\n6. 기타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n② 기금평가운용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n1. 기금자산 및 사업성 대기자금 관리ㆍ운용\n2. 금리, 주식, 채권 등 금융환경 및 관광환경 분석 연구\n3. 기금 사업 평가 및 운용실적 보고서 작성\n4. 관광사업자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성과 분석\n5. 기타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n\n제3장 임 면\n\n제4조(채용) ① 단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표 제2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채용할 수 있다.\n② 임용 예정 단원의 직무수행 능력, 품성, 자질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n③ 제2항의 수습기간중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임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중 보수는 단원의 급여에 준하여 지급하고 근무경력은 임용예정 직급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n\n제5조(임용 방법) ① 단원의 임용은 계약연봉제에 의한다.\n② 제1항의 임용에 있어서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n③ 단원은 임용시 별표 제5호의 채용계약서를 작성한다.\n④ 관광정책과장은 계약기한만료 1개월 이전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n\n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n\n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n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n3.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n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n5. 기타 단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n\n제7조(임용구비서류) 단원의 신규채용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n\n1. 이력서 1부\n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n3. 주민등록 등ㆍ초본 각 1부\n4.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또는 지정병원) 각 1부\n5. 재정보증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n6. 기타 필요한 서류\n\n제8조(면직) ① 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으로 구분한다.\n② 단원은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n③ 단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n1.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및 태도가 극히 불량할 경우\n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인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n3.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n4. 천재지변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5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n\n제9조(포상 및 징계)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공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단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다.\n② 단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또는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n③ 징계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n1. 견책 : 시말서를 제출케 함으로써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반성, 근신하게 한다.\n2. 감봉 : 1월 이상 3월이내로 하고 그 기간 동안 연봉의 25%를 감하여 지급한다.\n3. 해임 : 그 직에서 면직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n4. 파면 : 그 직에서 즉시 면직되고, 법률상 책임을 가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제한 지급할 수 있다.\n\n제4장 보 수\n\n제10조(연봉제) 단원의 보수체계는 직급ㆍ신분에 구분 없이 1년 단위 근로계약에 의한 연봉제로 한다.\n\n제11조(연봉계약) 단원의 연봉은 별표 제3호의 연봉기준표 범위 내에서 매 1년 단위로 단원 개인별로 연봉을 책정하고 계약을 체결한다.\n\n제12조(연봉의 지급형태) 연봉은 이를 12월로 분할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휴일이나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n\n제13조(보수의 계산방법 등) ①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다만, 연봉 계약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n② 단원이 면직, 휴직 또는 사망하였을 때의 보수는 해당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원이 1년 미만 근속하고 면직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매월 1일자 면직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n③ 보수 계산에 있어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n④ 보수의 일할 계산은 월봉의 30분의 1로 한다.\n\n제14조(성과급) ① 기금의 사업성대기자금 운용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성과를 초과달성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n② 성과급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 등은 단원 개인별로 연봉 계약시 별도로 정한다.\n\n제15조(퇴직금 지급 등) ① 만 1년 이상 근속한 단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당시 월봉(연봉의 12분의 1)과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월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월수는 별표 제4호에 의한다.\n②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도에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한 경우 근속년수는 퇴직금 지급이후부터 다시 기산한다.\n③ 근속기간의 계산은 발령일 또는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1년 미만의 초과월수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며, 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로 계상한다.\n④ 퇴직금은 퇴직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통화로써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n⑤ 금고이상의 형 또는 파면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n⑥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3년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n\n제5장 복 무\n\n제16조(책임완수) 관리단 단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완수하여야 한다.\n\n제17조(근무시간 등) ① 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n② 단원이 결근 또는 지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를 하여야 한다.\n③ 단원이 업무시각 전까지 출근하지 아니 할 때에는 지각으로 하며 12시 이전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다만 업무상의 사유로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았거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n제18조(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직 근로자 등 취업규칙 등을 적용한다.\n\n제19조(운영)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광정책과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0-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5063&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2b14fb-0646-40e5-865f-91f559f3aa4a","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어사전 통합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28T17:14:00+09:00"},{"id":"56ef2e9b-0735-4775-a6dc-a7942318f10c","doc_type":"notice","title":"2026년 문화예술발전유공 시상식 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8T16:52:00+09:00"},{"id":"0a7cb661-b75a-41d1-bc12-6083eda951b2","doc_type":"notice","title":"예술인 소득지원 정책의 타당성 및 정책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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