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6e8cc6-1f8f-4685-b551-28bf4a6c69a2","doc_type":"law","title":"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3>\n\n제3조(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n\n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n\n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n\n제1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n\n제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n\n제7조(등록의 고시 및 통지 등)\n\n제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ㆍ고시)\n\n제9조(등록증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해당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2.13>\n\n제10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n\n제11조(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n\n제2절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n\n제12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n\n제1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n\n제14조(국가에 의한 특별관리)\n\n제15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기록)\n\n제1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신고사항)\n\n제17조(현상변경의 신고)\n\n제18조(현상변경 허가)\n\n제19조(현상변경 허가의 취소)\n\n제20조(행정명령)\n\n제21조(정기조사)\n\n제22조(긴급조사)\n\n제23조(가치재평가)\n\n제24조(수리기준의 결정ㆍ보급)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재료, 건설, 제작기술 및 보존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리에 필요한 재료, 기술,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n\n제25조(등록의 말소)\n\n제26조(등록 말소의 고시 및 통지)\n\n제27조(수출 및 반출 등의 금지)\n\n제3절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지원\n\n제28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n\n제29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공개)\n\n제30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n\n제31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n\n제32조(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n\n제3장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지원\n\n제33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n\n제34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n\n제35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의 수립)\n\n제36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n\n제37조(건축물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제33조에 따라 지정된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위치한 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n\n제38조(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 대한 지원 및 관리)\n\n제38조의2(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n\n제4장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n\n제39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n\n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n\n제41조(경비부담)\n\n제42조(보고 등)\n\n제43조(준용 규정)\n\n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n\n제44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n\n제45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n\n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n\n제47조(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등)\n\n제48조(예비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정 요청 등)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n\n제49조(준용 규정) 예비문화유산의 선정ㆍ선정취소의 고시ㆍ통지 및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은 \"예비문화유산\"으로 본다.\n\n제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및 지원\n\n제50조(근현대문화유산 기록의 작성ㆍ보존)\n\n제51조(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n\n제52조(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n\n제53조(전문인력 양성)\n\n제54조(정보교류 등의 지원) 국가유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n\n제7장 보칙\n\n제55조(권리ㆍ의무의 승계)\n\n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n\n제57조(청문)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n\n제8장 벌칙\n\n제58조(무허가수출 등의 죄)\n\n제59조(허위 등록 등 유도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n\n제60조(무허가 행위 등의 죄)\n\n제6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2.13>\n\n제62조(과태료)","ministry_code":"KHS","ministry_name":"국가유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5-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659&type=HTML&mobileYn=&efYd=2026051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5b6f2218-b7e6-4748-b241-652b2a9a5f14","doc_type":"press_release","title":"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첫 공모 실시 (~8.21....","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99a6ebf-1ea6-4fcc-ac81-6491d1678fcd","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가무형유산 이수심사 3기 운영계획 공고(전통기술)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1a8014f-897b-4392-9137-a55481660706","doc_type":"press_release","title":"서울 경교장에서 ‘탄생 150주년’ 백범 김구 선생의 발자취... N","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da752e63-8d35-4dd7-a10c-94084e28cbb6","doc_type":"notice","title":"영릉(寧陵)재실 미분무 소화설비 작동시험 및 소화용수 교체","published_at":"2026-07-30T17:26:00+09:00"},{"id":"5e7bac52-3200-4ca2-ae45-dac6e5a0fea2","doc_type":"notice","title":"교직원 외부 관사 정비작업 실시","published_at":"2026-07-30T13:55:00+09:00"},{"id":"fb9d2d6c-8f3d-4060-b8c8-ea27cb5c3c39","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무형유산 ‘악기장’ 김현곤 보유자 별세 N","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