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3c9397-56e4-4749-a521-e93c520a5e0a","doc_type":"law","title":"청소년 기본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n\n제2조(기본이념)\n\n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n\n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n\n제6조(가정의 책임)\n\n제7조(사회의 책임)\n\n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n\n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n\n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4.3.24, 2015.2.3>\n\n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ㆍ조정한다. <개정 2015.2.3, 2025.10.1>\n\n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n\n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n\n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n\n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n\n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n\n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n\n제15조의2(실태조사)\n\n제16조(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국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한다.\n\n제3장 삭제 <2008.2.29>\n\n제16조의2 삭제 <2008.2.29>\n\n제16조의3 삭제 <2008.2.29>\n\n제16조의4 삭제 <2008.2.29>\n\n제16조의5 삭제 <2008.2.29>\n\n제16조의6 삭제 <2008.2.29>\n\n제16조의7 삭제 <2008.2.29>\n\n제16조의8 삭제 <2008.2.29>\n\n제4장 청소년시설\n\n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n\n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n\n제19조(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n\n제5장 청소년지도자\n\n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n\n제21조(청소년지도사)\n\n제21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n\n제21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자격검정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25.10.1>\n\n제22조(청소년상담사)\n\n제23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n\n제24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n\n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n\n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n\n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n\n제27조(청소년지도위원)\n\n제6장 청소년단체\n\n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n\n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n\n제28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의 임원에게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n\n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n\n제30조(수익사업)\n\n제31조 삭제 <2010.5.17>\n\n제32조 삭제 <2010.5.17>\n\n제33조 삭제 <2010.5.17>\n\n제34조 삭제 <2010.5.17>\n\n제35조 삭제 <2010.5.17>\n\n제36조 삭제 <2010.5.17>\n\n제37조 삭제 <2010.5.17>\n\n제38조 삭제 <2010.5.17>\n\n제39조 삭제 <2010.5.17>\n\n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n\n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n\n제42조 삭제 <2012.2.1>\n\n제42조의2 삭제 <2012.2.1>\n\n제42조의3 삭제 <2012.2.1>\n\n제42조의4 삭제 <2012.2.1>\n\n제42조의5 삭제 <2012.2.1>\n\n제43조 삭제 <2012.2.1>\n\n제44조 삭제 <2012.2.1>\n\n제45조 삭제 <2010.5.17>\n\n제46조 삭제 <2012.2.1>\n\n제46조의2 삭제 <2012.2.1>\n\n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3.24>\n\n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n\n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n\n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n\n제49조(청소년복지의 향상)\n\n제50조 삭제 <2012.2.1>\n\n제51조(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n\n제52조(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n\n제52조의2(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n\n제52조의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의 부당처우에 대한 해결을 돕는 등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n\n제8장 청소년육성기금\n\n제53조(기금의 설치 등)\n\n제54조(기금의 조성)\n\n제55조(기금의 사용 등)\n\n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n\n제9장 보칙\n\n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n\n제58조(조세 감면 등)\n\n제59조(감독 등)\n\n제60조(포상) 정부는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n\n제6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62조(수수료 등)\n\n제6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제6항(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탁받은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0.5.19>\n\n제10장 벌칙\n\n제64조(벌칙) 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6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n\n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6조(과태료)","ministry_code":"MOGEF","ministry_name":"여성가족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4-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713&type=HTML&mobileYn=&efYd=202604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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