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3182b6-7250-45f4-bbc9-c52a965e9b5f","doc_type":"law","title":"수의사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수의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n\n제2조의2(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종합계획)\n\n제2조의3(동물의료 육성ㆍ발전 세부 시행계획)\n\n제3조(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 법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 출제 및 합격자 사정(査定) 등 국가시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수의사 국가시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n\n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n\n제4조의2(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n\n제6조(위원회의 회의)\n\n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n\n제8조(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1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국가시험의 관리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에서 같다)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시험과목, 시험장소, 시험일시,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2013.3.23>\n\n제9조(시험과목 등)\n\n제9조의2(출제위원 등)\n\n제10조(응시 절차)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1조(관계 전문기관의 국가시험 관리 등)\n\n제12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법 제1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2021.8.24, 2024.4.16>\n\n제12조의2(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 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응급을 요하는 동물의 수술 또는 처치를 말한다.\n\n제12조의3(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n\n제13조(동물병원의 시설기준)\n\n제13조의2(동물진료법인의 설립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동물진료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3조의3(동물진료법인의 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재산 처분이나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동물진료법인은 재산처분허가신청서 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n제13조의4(동물진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사업) 법 제2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n제14조(수의사회의 설립인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이하 \"수의사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7.23>\n\n제15조 삭제 <2014.12.9>\n\n제16조 삭제 <2014.12.9>\n\n제17조 삭제 <1999.2.26>\n\n제18조(지부의 설치) 수의사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지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n\n제18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등)\n\n제18조의3(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n\n제18조의5(윤리위원회의 운영)\n\n제19조\n\n제20조(지도와 명령)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할 수 있는 지도와 명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10.30>\n\n제20조의2(과잉진료행위 등)\n\n제20조의3(수의사회의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 수의사회의 장이 법 제32조의2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처분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n\n제20조의4(과징금의 부과 등)\n\n제20조의5(권한의 위임)\n\n제21조(업무의 위탁)\n\n제2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20조의5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장ㆍ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1.8.24, 2024.4.16, 2024.7.23>\n\n제2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n\n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8.11>","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4277&type=HTML&mobileYn=&efYd=202407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수의사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