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a16a12b-9852-494c-9572-402e067c7fe7","doc_type":"law","title":"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별표 4](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마목 1)ㆍ3)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 판매와 관련한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또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n1. 기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n2. 「방송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n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n\n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경제적 이익 등\"이란 전기통신서비스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현금, 현금 외 경품 등을 말한다.\n2. \"현금 외 경품 등\"이란 상품권, 물품, 약관 외 요금 감면, 약관 외 설비비 감면 등을 말한다.\n3. \"약관 외 요금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요금 감면액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n4. \"약관 외 설비비 감면\"이란 이용약관에서 정한 모뎀, 전화기, 셋톱박스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구입ㆍ임대ㆍ설치 등의 비용을 초과하여 제공한 것을 말한다.\n\n제4조(위법성 판단기준) ①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인지 여부는 현금 제공여부와 정도, 결합유형별ㆍ가입유형별ㆍ가입창구별ㆍ지역별 등의 차별여부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한다.\n② 경제적 이익 등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음성적 제공 가능성, 가입자 유인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경제적 이익 등은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제안한 것으로 추정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n1. 개별 이용자가 결합유형별ㆍ가입유형별ㆍ가입창구별ㆍ지역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의 금액이 개별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별 또는 결합판매서비스별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평균 금액의 상하 15%이내인 경우\n2. 방송통신 시장의 환경변화, 시장 점유율, 공정경쟁 저해여부, 이용자 편익 증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n\n제5조(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5-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1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9296&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