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fa0b55-0027-4608-9523-9b604314236a","doc_type":"law","title":"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업무 중 주요 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 업무처리 절차 및 결과 등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렴옴부즈만은 7인 내외로 하며, 공사·계약 전문가, 정보전산 전문가, 법률 전문가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청렴성과 도덕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청렴옴부즈만을 위촉하고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n1. 제1항에서 정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n2. 자격증 및 학위 소지자 등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가\n3.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n③ 제2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n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 기관에 재직하였던 사람\n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제외)\n3. 정치인 또는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n\n제3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②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n1. 활동성과가 미흡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n2.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n4.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n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6.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n\n제4조 (직무수행 등)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n1. 공사의 발주·설계·입찰·낙찰·시공 등에 대한 감사 참여\n2. 전산장비 및 시스템 도입 및 전산관련 용역계약 등에 대한 감사 참여\n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 직원과 관련된 비위 정보의 제공\n4. 부패 유발이 우려되는 제도·업무처리 절차 등의 발굴 및 건의\n5.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제보, 시정 및 감사 요구\n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예방과 청렴 정책에 관한 자문, 의견제시 및 제도개선 요구\n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 교육\n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옴부즈만의 직무에서 제외한다.\n1.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n2.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n3.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n4. 그 밖의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n\n제5조 (직무활동에서 제척) ① 청렴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활동에서 제척할 수 있다.\n1. 당해 감사대상 사업 및 분야와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n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n3. 감사대상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경우\n② 청렴옴부즈만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피 또는 기피신청이 가능하다.\n\n제6조 (직무수행 방법) ① 청렴옴부즈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감사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n② 청렴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서 감사단원으로 감사에 참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자와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한다.\n③ 청렴옴부즈만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감사업무 담당과장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도·관행·업무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활동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n\n제7조 (자료의 제출요구) ①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기관에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은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청렴옴부즈만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n\n제8조 (출장여비 등 지급) 장관은 청렴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n\n제9조 (활동실적 제출) 청렴옴부즈만은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장관에게 제출한다.\n\n제10조 (정부포상 등) 장관은 청렴옴부즈만의 활동실적 등을 근거로 우수 청렴옴부즈만을 선정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1조 (비밀준수) ① 청렴옴부즈만은 감사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n②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7-08-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097629&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