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e8999c-41c4-4ac8-8d0b-e54b042a91e8","doc_type":"policy","title":"전기·수소버스 도입시 장기·저리 융자 지원…대당 최대 2억 원","summary":"'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 신규 추진…올해 예산 735억원 규모 투입 계획 정부가 대중교통의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를 신설해 차량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 7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 운수사에 최대 10년까지, 최저 2.01%의 금리로 정책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body":"'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 신규 추진…올해 예산 735억원 규모 투입 계획\n\n정부가 대중교통의 탈탄소 녹색전환을 촉진하고자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를 신설해 차량당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한다.\n\n올해 735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수소버스 도입 운수사에 최대 10년까지, 최저 2.01%의 금리로 정책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n\n특히 이번 지원책은 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모자라는 차량 구매 자금에 대한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n\n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운수업계의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n\n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한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 2025'에서 관람객들이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12.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사업은 전기·수소버스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구매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조달을 뒷받침해 운수업계의 전기·수소버스 전환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n\n이에 2026년 융자 예산은 735억 원 규모로 지원 금액은 차량 1대당 최대 2억 원인 바, 초기 구매 시점에 집중되는 비용을 분산함으로써 사업자의 현금흐름 부담을 낮추고, 계획적 차량 교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n\n먼저 대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한 14개 시중은행(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을 통해 우선 추진한다.\n\n대출 기간은 10년(3년 거치, 7년 상환)과 5년 상환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오는 25일부터 별도 공고를 통해 일주일간 추가로 모집한다.\n\n금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금리에 따라 운영하는데, 정책융자 취지에 맞게 안정적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n\n지원 대상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려는 구역·노선·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업자로,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를 통해 진행한다.\n\n이후 요건 확인과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 후 금융기관 검토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도록 운영한다.\n\n지원금리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금리 2026년 1분기 기준 2.01%)\n\n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사업은 구매 단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운수업계의 탈탄소 녹색전환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n\n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3월부터 분기별로 사전 사업 공고 및 융자 신청 접수를 추진해 운수업계가 도입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n\n이에 신청 접수 및 세부 운영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3월 중순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코스퀘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n\n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04-●●●●-689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업육성실(03-●●●●-221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24T15:35:00+09:00","fetched_at":"2026-07-04T11:25:2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89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4810112-4482-436b-9b41-1e7968e73e3a","doc_type":"notice","title":"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7025ccd-ebf3-419d-aed7-3fec1167f3bd","doc_type":"notice","title":"(계속) 3단계 2차년도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통합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