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e0432d-d36e-4704-b1af-8d32b729e369","doc_type":"policy","title":"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summary":"영동선 신갈~호법 구간은 1일부터 폐지…위반 단속 3개월 계도 오는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body":"영동선 신갈~호법 구간은 1일부터 폐지…위반 단속 3개월 계도\n\n오는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n\n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n\n경기 이천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 시행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134.1㎞) 유지된다.\n\n아울러 현재 토요일·공휴일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1일부터 폐지된다.\n\n그동안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 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주말 영동선에 대해서는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폐지 민원이 이어져 왔다.\n\n국토부는 버스교통량 등을 분석하고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경부선은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연장하고 영동선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 고시 개정 및 차선도색, 표지정비 등을 마쳤다.\n\n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조정. (자료=국토교통부)\n\n국토부는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달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등과 TV,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버스전용차로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하고 있다. 조정일 이후에도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n\n이와 함께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다음 달 1일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다.\n\n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을 분석해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n\n문의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04-●●●●-3912), 교통서비스정책과(04-●●●●-38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8T15:16: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6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692ede5e-ae3e-46b3-9269-6ff24d7978bb","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수원화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