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7be4bd-204a-49b2-b5bb-05d66a4fdcdb","doc_type":"law","title":"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납부대행수수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승인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다음과 같다.\n\n제2조(납세자유형ㆍ 세목별 수수료) 제1조의 납세자유형과 세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n① 다음 납세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4%(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15%)\n1.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이하 \"간이과세자\")\n2. 소득세법 제45조 제4항의 ‘추계신고’를 하는 자 및 제160조 제2항의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자(이하 \"추계 및 간편장부 신고자\")\n② 다음 각 항목이 연간 1천억원 이상인 납세자(이하 \"총수입금액 1천억원 이상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5%)\n1.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n2.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n3.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명세 및 면세사업수입금액의 합계\n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0.7%(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4%)\n\n제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2-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3374&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