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92bcefd-9a0e-4b6b-88ea-bb24ec923c27","doc_type":"law","title":"철도건설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n\n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n\n제4조(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2장 선로\n\n제5조(설계속도) 선로의 설계속도는 해당 선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건설비, 선로의 기능 및 앞으로의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운행의 안정성 등이 확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도건설의 경제성 또는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선로의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n\n제6조(궤간) 궤간의 표준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로 한다.\n\n제7조(곡선반경) 곡선반경은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차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속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거장 전후 구간 및 측선과 분기기(分岐器)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곡선반경을 축소할 수 있다.\n\n제8조(캔트)\n\n제9조(완화곡선의 삽입)\n\n제10조(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 본선의 경우 두 개의 캔트 변화구간 사이의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 길이는 설계속도를 고려하여 일정 길이 이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3.12.8>\n\n제11조(선로의 기울기) 선로의 기울기는 해당 선로의 성격과 기능 및 운행 차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n\n제12조(종곡선) 선로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곳에는 열차의 운행속도 및 차량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열차운행의 안전성 및 승차감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종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운행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3조(슬랙) 원곡선에는 선로의 곡선반경 및 차량의 고정축간거리 등을 고려하여 궤도에 과도한 횡압(橫壓)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슬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궤도에 과도한 횡압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8.27>\n\n제14조(건축한계)\n\n제15조(궤도의 중심간격)\n\n제16조(시공기면의 폭) 직선구간의 경우 시공기면(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의 폭은 궤도구조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철주 및 공동관로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한 대피 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의 경우 캔트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n\n제17조(선로 설계 시 유의사항)\n\n제18조(철도 횡단시설)\n\n제19조(선로표지) 선로에는 선로의 유지관리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선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3장 정거장 및 기지\n\n제20조(정거장의 설치) 정거장은 지형 조건, 교통수요, 경제성 및 인근 정거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n\n제21조(정거장 및 신호소의 설비)\n\n제22조(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n\n제23조(승강장)\n\n제24조(승강장의 편의ㆍ안전설비)\n\n제25조(전차대) 동력차용 전차대(기관차의 앞뒤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의 길이는 27미터 이상으로 한다.\n\n제26조(차막이 및 구름방지설비 등)\n\n제4장 전철 전력\n\n제27조(수전전압) 전철변전소 수전선로(受電線路)의 전압은 수전용량, 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통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n\n제28조(수전선로)\n\n제29조(전철변전소의 위치)\n\n제30조(전철변전소의 용량) 전철변전소의 용량은 앞으로의 수송수요와 정상 급전 및 연장 급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n\n제31조(전철변전소 등의 형식)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 급전구분소 및 병렬 급전구분소 등은 옥내형으로 하되, 환경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옥외형으로 할 수 있다.\n\n제32조(급전계통구성) 급전계통은 부하의 크기ㆍ성질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전철변전소 간에는 급전구분소를 설치하여 방면별로 급전하여야 한다.\n\n제33조(전철변전소 등의 제어) 전철변전소나 급전구분소 등의 제어 및 감시는 중앙집중 원방감시제어 방식으로 전기사령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34조(전차선로의 공칭전압) 전차선로의 공칭전압(公稱電壓)은 표준 전기철도 전압 중에서 해당 전압에 대한 안전성 및 설비의 경제성 등을 갖춘 전압으로 하여야 한다.\n\n제35조(전차선로의 가선 방식) 전차선로의 가선(架線)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시스템 중에서 경제성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갖춘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n\n제36조(전차선로의 설비 표준화 등)\n\n제37조(전차선의 높이) 전차선의 공칭 높이(곡선당김금구가 설치되는 지점의 레일의 상부면으로 부터 전차선까지의 높이)는 모든 온도 조건에서 5천밀리미터 이상 5천4백밀리미터 이하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해당 선로의 공칭 높이는 차량한계 및 화물 높이, 안전성, 경제성 등과 집전 성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운행선의 경우 터널, 구름다리, 교량 등의 구조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간 또는 이에 인접한 구간에서는 전차선의 높이를 축소할 수 있다.\n\n제38조(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偏位)(곡선당김금구 또는 지지물이 설치되는 지점의 레일 윗면에 수직인 궤도 중심으로부터 좌우로 벗어난 거리)는 열차 정지 및 운행 시 최악의 운영환경에서도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되, 팬터그래프 집전판이 최대한 고르게 마모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n\n제39조(접지시설)\n\n제40조(절연 이격거리) 전차선로에서 상시 전압이 인가되는 가압부는 대지, 구조물, 다른 전선 또는 식물 등과 최악의 조건에서도 전압 레벨 및 오염지구 여부에 따른 최소 절연 이격 거리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n\n제41조(가공 급전선의 위치) 나전선(裸電線)으로 시설하는 가공 급전선의 설치위치는 건축한계, 안전성, 경제성 및 절연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8>\n\n제42조(가공 전차선로 설비의 강도) 가공 전차선로의 지지물 및 설비는 최대 풍속과 강설(降雪), 최고 및 최저 온도 조건 등에 대한 안전율과 지형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지진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n\n제43조(전기적 구분장치) 전차선로는 이상 발생 시 급전 정지 구간의 한정과 보수작업을 위하여 일정 거리마다 또는 운영상 필요한 곳에 전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구분장치를 두어야 하며, 전기적으로 구분되는 설비 사이에는 적절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n\n제44조(가공 송배전 전선과의 교차) 교류 가공 전차선로는 원칙적으로 전압 레벨이 다른 가공 송배전 전선(철도 전용 부지 외의 곳에 시설하는 것은 제외한다)이나 가공 약전류(弱電流) 전선과 교차하여 설치하지 않아야 하며, 현장 여건상 교차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여 허용할 수 있다.\n\n제45조(건널목 및 과선교의 안전시설)\n\n제46조(터널조명) 철도의 안전운행 및 비상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 길이 이상의 터널 내에는 조명 설비와 유도등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또는 소방 관련 법령 등에서 방재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n\n제5장 신호 및 통신\n\n제47조(신호기장치)\n\n제48조(선로전환기장치) 선로가 분기되는 본선 및 주요 측선에는 열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 선로전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않은 측선에는 수동식 기계 선로전환기를 설치할 수 있다.\n\n제49조(궤도회로의 설치)\n\n제50조(연동장치) 열차운행과 차량의 입환을 능률적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신호기와 선로전환기가 있는 정거장, 신호소 및 기지에는 그에 적합한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51조(열차제어시스템) 열차운행의 안전도를 높이고 열차의 속도를 향상시켜 선로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연동장치와 여러 제어장치로 구성된 열차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n\n제52조(열차 자동 정지장치) 열차의 충돌 및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열차 자동 정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자동 정지장치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n\n제53조(폐색장치) 폐색을 확보하는 장치는 진로상의 폐색구간의 조건에 따른 신호를 나타내거나 폐색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n\n제54조(열차집중제어장치 등)\n\n제55조(건널목 보안장치) 도로와 철로가 평면교차하는 곳에는 열차와 보행인 및 차량의 안전운행이 확보되도록 건널목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56조(신호기기의 보호)\n\n제57조(신호설비의 전원방식) 신호설비의 전원방식은 이중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n\n제58조(통신설비 등) 통신설비 및 통신선은 설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n\n제59조(전송설비) 전송설비는 열차운행 및 철도운영에 필요한 음성, 부호, 문자 및 영상 등 각종 정보를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n\n제60조(열차 무선설비) 열차 무선설비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열차운행을 도모하고 철도운영자 및 유지보수요원 간의 효율적인 업무활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n\n제61조(역무 자동화설비) 철도 역사(驛舍)에는 승차권 판매, 개표ㆍ집표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회계ㆍ통계 등의 역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n\n제62조(통신설비의 보호) 유무선 통신설비는 전력유도전압, 전자파 및 낙뢰 등으로부터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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