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d599ea-3ef0-4328-9632-18c09c8b76fb","doc_type":"notice","title":"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summar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8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body":"[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8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n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8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문알리 900310 경기 광주시 김혜영 800709 부산 연제구 박성두 810626 경기 남양주시 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 권영춘 750407 경기 군포시 권영애 711115 경기 안산시 정지운 550919 부산 수영구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문알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문알리는 2022.09.22.~2023.06.20.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04)1종’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6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김혜영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혜영은 2022.07.21.~2022.09.3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무배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4.2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80만원 박성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성두는 2023.02.06.~2023.03.24.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닥터실속건강보험Ⅱ’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280만원 권영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녀는 2023.9.8.~2024.2.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7명의 명의로 DB손해보험㈜ ‘(무)요양실손보장보험’ 등 8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 수수료 9.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녀는 2024.1.26.~2024.4.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 또걸려도 또받는 간편한355암보험’ 등 17건의 손해 및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총 16.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과태료 2,560만원 권영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춘은 2023.6.26.~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11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플러스건강보험’ 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수료 21.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940만원 권영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애는 2023.6.27.~2023.11.1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9명의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 건강보험 더블업 마이 라이프’ 등 1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 수수료 13.0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1,240만원 정지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정지운은 2020.11.26.～2020.12.31.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교보생명보험㈜ ‘무배당교보실속있는종신보험’ 등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희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舊「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과태료 35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n\n[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8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df]\n◉금융위원회공고 제2026-38호\n｢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n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n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n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n2026년 01월 19일\n금융위원회위원장\n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n1. 공시송달 대상자\n성 명 생년월일 주 소\n문알리 900310 경기 광주시\n김혜영 800709 부산 연제구\n박성두 810626 경기 남양주시\n권영녀 730129 경기 안산시\n권영춘 750407 경기 군포시\n권영애 711115 경기 안산시\n정지운 550919 부산 수영구\n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n3. 서류의 내용\n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문알리\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n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n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n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n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n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문알리는\n2022.09.22. ~ 2023.06.20. 기간 중 현대해상화재보험㈜ ‘무\n배당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304)1종’ 등 3건의 손해\n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2백만원, 수입수수료 1.6백\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180만원\n\n-- 1 of 4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n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n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n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n있음\n김혜영\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n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n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n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n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n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n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혜영\n은 2022.07.21. ~ 2022.09.30. 기간 중 삼성화재해상보험㈜\n‘무배당삼성화재운전자보험안심동행플러스’ 등 5건의 손\n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4.2\n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n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n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n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n이 있음\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180만원\n박성두\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n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n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을 부당\n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n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n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n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성두는\n2023.02.06. ~ 2023.03.24. 기간 중 ㈜KB손해보험 ‘(무)KB닥\n터실속건강보험Ⅱ’ 등 3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초회보\n험료 0.3백만원, 수입수수료 2.5백만원)하면서 새로운 보\n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n약(3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n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음으로써 기존보험\n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사실이 있음\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280만원\n권영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n과태료\n2,560만원\n\n-- 2 of 4 --\n\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보험계약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권영녀는 2023.9.8. ~ 2024.2.6.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n아닌 7명의 명의로 DB손해보험㈜\n‘(무)요양실손보장보험’ 등 8건의\n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 수수료\n9.9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n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권영녀는 2024.1.26. ~ 2024.4.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n모집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메리츠 또걸려도\n또받는 간편한355암보험’ 등 17건의 손해 및\n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7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n소속의 다른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n모집수수료 총 16.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n권영춘\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n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춘\n은 2023.6.26. ~ 2023.11.3.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11\n명의 명의로 ㈜KB손해보험 ‘(무)KB 닥터플러스건강보험’\n등 21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2.5백만원, 수수료\n21.2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1,940만원\n권영애\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n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n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됨에도\n㈜밸류마크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권영애\n는 2023.6.27. ~ 2023.11.17.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9\n명의 명의로 삼성화재해상보험㈜ ‘(무)삼성화재 건강보험\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과태료\n1,240만원\n\n-- 3 of 4 --\n\n나. 유의사항\n□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n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n수 있습니다.\n□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n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n□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n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n료 재판이 진행됩니다.\n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끝.\n처분\n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n법규 처분내용\n더블업 마이 라이프’ 등 12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n1.7백만원, 수수료 13.0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제18조\n정지운\n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n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n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n아니됨에도,\n케이지에이에셋㈜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n정지운은 2020.11.26.～2020.12.31. 기간 중 본인이 실제\n모집한 교보생명보험㈜ ‘무배당교보실속있는종신보험’\n등 총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n보험설계사 박희철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n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9.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n있음\n◦舊「보험업법」\n제97조 및\n제209조\n◦「질서위반행위\n규제법」제16조,\n제17조 및\n제18조\n과태료\n350만원\n\n-- 4 of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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