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c1835d-426e-4122-b16f-19b3f600bc38","doc_type":"law","title":"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n\n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n\n제3조의2(등록 등)\n\n제3조의3(등록 취소) 법 제6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n\n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n\n제3조의5(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n\n제4조(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n\n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n\n제6조 삭제 <2009.11.26>\n\n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n\n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n\n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n\n제9조(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n\n제9조의2 삭제 <2009.11.26>\n\n제9조의3(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란 마주, 조교사, 기수 또는 말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마사무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n\n제9조의4(경주마의 등록 취소)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0조(복색의 등록 등)\n\n제10조의2(사업계획의 협의)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n\n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n\n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n\n제13조 삭제 <2017.1.2>","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농림축산식품부령","published_at":"2024-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3295&type=HTML&mobileYn=&efYd=2024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0ee1f3-e063-4ae5-a535-ebdcee8a1e8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7월 31일자 국민일보 &apos;특란 한 알 166원+70원...웃돈에 움직이는 계란시장&apos; 등 3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published_at":"2026-07-31T17:34:04+09:00"},{"id":"c4ed6e34-5356-4f99-8b8a-2290d2da624e","doc_type":"notice","title":"인공지능 기반 식물검역 챗봇(PQ봇) 시스템 구축","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76984136-fdae-47b6-a490-faccf400dc4f","doc_type":"notice","title":"차량위험도 고도화 및 비래해충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published_at":"2026-07-31T09:27:00+09:00"},{"id":"b1464916-9cf4-4c11-b8c2-471589bce58f","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2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4e6b6bd0-7537-49f0-b6ea-53b80cc8ba25","doc_type":"notice","title":"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알림\n\n홍성욱\n\n농업재해지원팀\n2026.07.31\n38","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