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98e73f-7ca0-4192-926d-60a5481f6e4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summary":"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규정 - - 지방정부 장,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건 구체화 - 【관련 국정과제】 87-3.","body":"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규정 - - 지방정부 장,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건 구체화 - 【관련 국정과제】 87-3.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위기 아동의 안전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요건을 법적으로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운영 등 분석 체계를 규정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실 있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안 제26조의12, 제26조의13 신설, 제57조, 별표 17) *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위반 시 1,000만 원 둘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사유*를 구체화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였다.(안 제22조의4 신설) * 친권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재불명·연락두절,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 및 양육을 위한 중요 사항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등 셋째, 지방정부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법률？경찰？교육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안 제24조의2 신설)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ldquo;이번 시행령 개정은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원인을 국가 차원에서 분석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는 위기 아동에 대해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촘촘한 아동 보호 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rdquo;라고 밝혔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8월 4일(화)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null,"published_at":"2026-07-28T12:57:00+09:00","fetched_at":"2026-07-28T14:11:46+09:00","source_url":"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00000&bid=0027&list_no=1491446&act=view","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아동복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6f62e431-7fb2-4b4a-9ea8-2428a9b99e4e","doc_type":"law","title":"아동복지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f60d4e7d-7e0c-4a97-8b89-b0e8c608b585","doc_type":"press_release","title":"졸업예정자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published_at":"2024-11-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id":"023b51fe-4783-4708-a285-c6bd11e1db9c","doc_type":"press_release","title":"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published_at":"2026-07-28T12:5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