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802f67-ce1b-465d-b84a-cc3e6403d7ff","doc_type":"law","title":"정부 표창 규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 각 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표창의 원칙)\n\n제2장 표창의 종류 및 요건\n\n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공훈에 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5>\n\n제4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n\n제5조(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n\n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n\n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표창의 추천은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표창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n\n제7조(표창의 필요성 등 협의)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추천하려는 경우 표창의 필요성, 표창의 규모 및 시기 등을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n\n제8조(추천 절차)\n\n제9조(표창의 확정)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창 추천권자가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상의 규모 및 훈격 등을 포함하는 정부시상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표창권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획에 따라 시상하는 경우에는 시상 대상자에 대한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n\n제10조(표창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9조에 따라 표창이 확정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n\n제11조(표창의 방법)\n\n제12조(표창의 수여 및 전수)\n\n제13조(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증명, 표창을 받을 유족의 순위, 표창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의 기록 및 미교부, 표창의 전달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n\n제14조(수장 및 수치의 패용)\n\n제15조(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 표창을 받은 자(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는 명함ㆍ인쇄물 등에 본인 또는 해당 단체가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n\n제16조(표창장 등의 수여증명서 발급)\n\n제17조(수장 등의 재교부)\n\n제18조(표창 취소의 절차)\n\n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n\n제20조(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제19조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n\n제21조(표창 등의 환수)\n\n제4장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n\n제22조(각급기관 표창의 확정) 대통령ㆍ국무총리 외에 정부 각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은 제23조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각급기관의 장이 결정한다.\n\n제23조(공적심사)\n\n제24조(준용) 각급기관에서 하는 표창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3조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창장 및 상장 용지의 규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30>\n\n제5장 보칙\n\n제25조(전시 등에서의 특례)\n\n제26조(기록부 비치)\n\n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4-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1999&type=HTML&mobileYn=&efYd=20240430","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정부 표창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