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8376011-788c-4589-a019-3899f107651d","doc_type":"policy","title":"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원으로 상향…영세사업자 세부담 감소","summary":"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body":"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n\n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n\n또, 직전 연도 공급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n\n국세청은 18일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매입자납부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n\n국세청은 먼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n\n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n\n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때 간이과세를 적용한다.\n\n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해 피부미용업(피부관리)과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n\n종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n\n다음 달 1일 기준 과세유형(일반→간이) 전환대상자로 통지한 사업자는 전년(14만 3000명) 대비 대폭 증가(10만 6000명, 74.1%↑)한 24만 9000명이며, 해당 사업자에게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개별 발송했다.\n\n간이과세 전환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사유로 일반과세를 계속해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오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n\n국세청은 이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다.\n\n다음 달 1일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기준 종전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n\n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부여된 개인사업자는 59만 명으로,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한다.\n\n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며,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사업자가 직접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n\n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계속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해야 한다.\n\n국세청은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한다.\n\n이번 매입자납부특례 품목 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으며, 홈택스에도 안내자료를 게시했다.\n\n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13개)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다음 달 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할 땐 반드시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n\n기존에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n\n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n\n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 할 경우에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n\n국세청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를 개선한다.\n\n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의무가입대상 여부를 안내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다.\n\n가입절차 개선으로 가맹점 가입의무자가 미가입으로 인한 가산세와 감면배제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n\n아울러,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의 조회 가능 건수를 1회당 1건에서 100건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n\n이에 따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실제 발급사실 여부 확인 때 소요 시간이 대폭 절감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n\n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3217, 3222, 3227),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04-●●●●-253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6-18T18:38:00+09:00","fetched_at":"2026-07-04T11:59:4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42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id":"f97fcb54-fea6-4089-83fb-9a145f5923f0","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체납관리단 휴대용경보기 제작 배포","published_at":"2026-07-23T11:12:00+09:00"},{"id":"491e3c51-e903-40d3-83ef-25745433ca5d","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22T14:46:00+09:00"},{"id":"5f6096de-6ec0-4730-976a-950415661d54","doc_type":"notice","title":"국세 AI 전화상담 자동응답(IVR) 인터페이스 라이선스 증설 사업","published_at":"2026-07-22T10:3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