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c35b3f-5c8f-4677-8d0f-e29d495b3f17","doc_type":"policy","title":"가짜진료·과잉처방 집중 점검…복지부, 행정조사반 가동","summary":"가짜 입원·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현장 부당행위 집중 점검 비도덕적 진료행위 적극 제재…수사 의뢰·면허정지까지 추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body":"가짜 입원·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 의료현장 부당행위 집중 점검\n비도덕적 진료행위 적극 제재…수사 의뢰·면허정지까지 추진\n\n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조건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비정상 의료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가 시작된다.\n\n보건복지부는 이달 15일부터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가동해 의료현장의 부당·위법 행위를 조사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면허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n\n행정조사반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비정상 의료행위를 중점 조사한다.\n\n주요 조사 대상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주사제 등을 맞는 조건으로 환자를 입원시켜 과도한 의료비를 받는 행위와 의학적 근거 없이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행위다.\n\n이와 함께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비도덕적 진료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n\n최근에는 환자 요구에 따라 마약류를 과다 처방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한 사례, 비만치료제를 처방한 뒤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사례, 혈액투석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례, 특정 비급여 치료를 조건으로 요양병원 입원을 유도한 사례 등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n\n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의료행위와 처방은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으로 인정돼 왔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이를 악용해 부적절한 진료를 반복하는 경우에도 법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n\n복지부는 이번 행정조사에서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뿐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절성과 윤리성까지 조사할 방침이다.\n\n특히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금지 의무'를 적극 적용해 대응할 계획이다.\n\n의료법 시행령은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n\n복지부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의료인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n\n전문 영역에 대한 조사와 비정상 진료 여부 판단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위법 행위는 아니더라도 비도덕적 진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인단체 윤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한다.\n\n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운영, 허위 서류 발급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 의뢰도 추진한다.\n\n행정조사반은 보건소와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즉시 업무에 착수하며, 비정상 의료행위 예방을 위해 의료계 자정 노력 캠페인과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n\n곽순헌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병·의원이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2404), <처분 등> 의료기관정책과(04-●●●●-248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6-11T15:47:00+09:00","fetched_at":"2026-07-04T11:17: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33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2054604b-d7cb-48e1-a9f4-e5371a9454f5","doc_type":"press_release","title":"“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9:00+09:00"},{"id":"a898e73f-7ca0-4192-926d-60a5481f6e46","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published_at":"2026-07-28T12:5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