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b50f83-956e-4cc6-bb2c-d41aed60c4fb","doc_type":"press_release","title":"육아휴학 대상 자녀 나이 확대, 학업과 가정도 양립!","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육아휴학 대상 자녀 나이 확대, 학업과 가정도 양립!","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육아휴학 대상 자녀 나이 확대, 학업과 가정도 양립!\n\n등록일\n\n2025-03-31\n\n조회수657\n\n담당부서\n대변인실\n\n연락처\n04-●●●●-6515\n\n담당자\n조예진\n\n육아휴학 대상 자녀 나이 확대,\n\n학업과 가정도 양립!\n\n- 4월, 「고등교육법」 등 총 97개 법령 시행 -\n\n4월부터는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나이가 확대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가 가능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4월에 총 9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n\n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양육 지원(「고등교육법」, 4. 23.)\n\n대학생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학을 하려는 경우 이전에는 대상 자녀의 나이·학령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해야 했으나, 4월 23일부터는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또한 자녀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16세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라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당시 이미 육아휴학 중인 사람에게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복학을 미룰 수 있다.\n\n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 가능(「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 17.)\n\n딥페이크를 활용한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경우 징역 3년 이상으로,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으로의 처벌 강화가 지난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데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관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수사관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 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n\n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17.)\n\n4월 17일부터 불법촬영물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담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전국에 설치·운영된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주체가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삭제 지원 대상이 되는 신상정보에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이 포함된다.\n\n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지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4. 23.)\n\n4월 23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저공해운행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만이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나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저공해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해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n\n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n\n첨부파일\n\n[3월 31일 배포] 육아휴학 대상 자녀 나이 확대 학업과 가정도 양립...\n(514.7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3월 31일 배포] 육아휴학 대상 자녀 나이 확대 학업과 가정도 양립...\n(337.08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관련 이미지] 4월 주요 시행법령 한컷이미지.png\n(571.12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n\n다음글생활 속 불편한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기다립니다!\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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