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b16609-b818-4f0c-9ec5-32b0cf4e73e7","doc_type":"policy","title":"[Q&A] ‘주거안정월세대출’ 정책 답변드립니다","summary":"‘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 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body":"‘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와 함께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n\n◆ ‘주거안정월세 대출’이란?\n\n월세부담으로 고민하는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주거급여 수급자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안정 대책으로 낮은 금리(1.3~1 8%)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n\n◆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n\n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성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자산기준은 3.45억 원(부부합산)이하입니다.\n\nQ. 지원대상별 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n\n· 우대형(연 1.3%)\n\n취업준비생,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n\n· 일반형(연 1.8%)\n\n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n\n*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4.01.01.] 기준\n\nQ. 대출한도는 얼마인가요?\n\n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1,440만 원 이내 (월 최대 60만 원 이내)입니다.\n\n*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만큼 제외\n\n** 정확한 대출 한도는 대출 취급은행에서 확인 필요\n\nQ. 휴·복직자 및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n\n네, 가능합니다.\n\n대상자별로 소득 산정기준이 다릅니다.\n\n· 휴직자 : 휴직 직전 1개년 소득\n\n· 복직자 :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n\n· 일용계약직 : 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액\n\n· 프리랜서 :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사업 여부 확인\n\nQ. 대출기간 중 소득인상 등 자격요건이 바뀌어도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n\n네,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다만, 기한연장 시에 무주택 여부와 해당주택에 계속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대출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n\nQ. 부모님 소득·자산도 참고하나요?\n\n부모님의 소득 및 자산은 대출 자격요건과 상관없으나(우대형 취업준비생 제외),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n\nQ. 대출 기간은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나요?\n\n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연장해, 최대 10년 이용 가능합니다.\n\n중도상환수수료는 없고요.\n\n인지대금 50% 및 보증료(보증서 담보 취급 시)는 대출신청자가 부담합니다.\n\n◆ 이런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n\nⅤ 지자체 등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n\n주택도시기금대출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학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n\n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n\n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n\nⅤ 연체·부도 등 신용등급 기록이 있는 경우\n\n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5T13:46: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476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