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3a2081-d6a6-4be8-8d99-9f7268c7130b","doc_type":"press_release","title":"[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2024년 법제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n\n등록일\n\n2024-02-08\n\n조회수520\n\n담당부서\n기획재정담당관실\n\n연락처\n04-●●●●-6543\n\n담당자\n금소연\n\n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한다\n\n- 중소기업･소상공인 생활법령 일괄정비, 수출기업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n- AI 활용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연내 대국민 서비스 개시\n\n- ‘생활조례정보 서비스’, ‘알기 쉬운 약관ㆍ계약서 만들기’ 신규 추진\n\n□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8일(목) 개최된 민생토론회(「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n\no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 확대, 법령서비스 혁신,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 그리고 지방시대 실현 지원에 역점을 두고 2024년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n\n󰊱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지원\n\n가.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경우, 억울한 사업자에 대한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n\n- 사업자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에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과징금 등 제재처분을 면제하거나,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정비*를 지원한다.\n\n* 3법(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n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고, 금전납부 및 보수교육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생 회복을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한다.\n\n(1) 기술ㆍ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창업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영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 공유 등의 방식으로 보유해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ㆍ장비 기준을 완화한다.\n\n사 례\n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설비기준 완화\n(「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n\n현행\n\n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유압프레스기 1대 이상 등을 직접 소유해야 함\n▶\n개선\n\n유압프레스기 등을 직접 소유 외에 임차, 공유 등을 통해 보유하는 것도 허용되도록 정비\n\n(2) 1개월간 영업 활동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바로 영업을 취소하는 등 과도한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한다.\n\n(3) 또한 업종전환이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휴업ㆍ폐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n\n* 휴업신고 의무 면제, 신고 대상 휴업기간 조정 또는 세법상 폐업신고와 개별법상의 폐업신고 중 하나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령 정비 추진\n\n(4) 부담금, 수수료, 교육비 등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영업부담을 낮춘다.\n사 례\n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자에 대한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n(「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n\n현행\n\n소규모 영세업체의 사업 여건을 고려한 품질인증 수수료(약 160만원) 감면 기준 없음\n▶\n개선\n\n영세업체의 운영지원을 위해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및 지원 기준 마련\n\n다. 중소기업 등 수출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한다.\n\n(1)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업별 해외법령정보 제공을 확대한다.\n\n- 2023년 K콘텐츠 수출기업 중점 지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해외법령정보 제공 분야를 K푸드, K뷰티, K의료 등으로 다양화하고 K콘텐츠 법령정보 제공 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확대한다.\n\n(2) 수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도 강화한다.\n\n-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를 연 2회(반기별)에서 연 4회(분기별)로 확대하고, 번역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며, 해외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언어권과 국가도 확대한다.\n\n라.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여 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n\n(1) 사양(仕樣)방식*으로 경직되게 규정되어 있는 기술기준은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기술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性能)방식**을 추가로 허용하는 법령정비를 추진한다.\n* 재료, 설비, 부품 등의 규격ㆍ구조 등을 미리 정해놓는 방식\n** 정해진 사양과 동일한 기능ㆍ기술수준 등을 갖춘 경우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방식\n정비 사례\n신기술ㆍ신제품 건축설비 기준 인정(「건축법」, 국토교통부)\n\n종전\n\n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되어도 이를 평가할 기술기준이 법령에 없어 건축현장에서 활용 곤란\n▶\n개선\n\n법령에 기준이 없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술기준으로 인정하여 신속한 활용 가능\n\n(2)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이 낮은 분야는 행정청의 승인이나 수리행위 없이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문턱을 낮춘다.\n정비 사례\n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규제 완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n\n종전\n\n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n▶\n개선\n\n소규모(330m2 미만) 시설은 신고만 하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n\n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미래 기술의 확산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n\n(1) 리걸테크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리걸테크산업 지원을 강화한다.\n\n(2) 업무방식과 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고 사업자 부담도 완화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법령정비를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한다.\n사 례\n자율운항선박 등에 선박운항 시 요구되는 해기사 승무기준 차별화(「선박직원법」, 해양수산부)\n\n현행\n\n선박운항을 위해서는 일정 수(선박 크기 등에 따라 1~10명) 이상의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함\n▶\n개선\n\nAI 자율운항시스템을 갖춘 선박은 해기사 승무 인력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n\n(3)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자동적 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동적 처분*을 확산한다.\n*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따라 신고수리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행정기본법」 제20조)\n정비 사례\n수입식품신고 및 위해성 검사 절차의 일부 자동화(법제처 사전입안지원)\n(「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n\n종전\n\n모든 수입식품 신고를 공무원이 검토하여 처리\n▶\n개선\n\n위해성이 낮고 반복적인 수입식품 신고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도록 개선\n\n※ 개선 효과: 서류검사 소요 시간이 1일에서 5분 이내로 단축\n\n(4)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를 추진(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협업)한다.\n정비 사례\n외국인 구직자 체류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 수집근거 마련(「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노동부)\n\n종전\n\n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근거가 없음\n▶\n개선\n\n외국인등록자료 중 체류자격ㆍ체류기간에 관한 정보 제공을 법무부에 요청할 근거 마련\n\n󰊲 법령서비스 혁신\n\n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대국민 법령정보 서비스를 혁신하고, 법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한다.\n\n(1) 일상용어나 문장, 질문을 통해 법령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서비스를 연내 개시하고,\n\n- 법령 조문, 입법 배경 및 취지, 판례ㆍ해석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정리ㆍ요약하여 제공하는 차세대 법령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2024년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한다.\n【지능형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예상도】\n\n(2)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운영ㆍ관리시스템(2024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법령안 입안ㆍ심사 등 정부의 모든 법제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부입법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2024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한다.\n\n* 「행정기본법」 개정(2023. 3. 24. 시행)에 따라 행정청의 모든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가능\n나. 다양한 법령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법 접근성을 높인다.\n\n(1)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민생 경제 회복 및 생활 안정 지원과 관련된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고,\n\n-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조례에 관한 콘텐츠를 신규 제작하여 제공한다.\n\n(2)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표준약관, 표준계약서 및 표준설명서의 구성ㆍ체계ㆍ문장ㆍ용어 등을 알기 쉽게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알기 쉬운 약관ㆍ계약서 만들기’ 사업을 새로 추진하고,\n\n* 공정거래위원회(182건), 문화체육관광부(72건), 금융위원회(44건), 국토교통부(33건) 등 약 449건\n\n- 어려운 법령을 그림ㆍ사진ㆍ표 등 시각 콘텐츠와 함께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올해는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 40개 법령, 480개 콘텐츠를 추가 개발하여 제공한다.\n\n󰊳 입법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입법 추진\n\n가. 21대ㆍ22대 국회 입법 여건을 분석하여, 각 시기별 입법계획과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n【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현황(2023. 12. 31. 기준)】\n\n법률\n제출 완료\n제출 완료율\n하위법령\n정비완료\n완료율\n\n소계\n통과\n계류\n\n417\n394\n223\n171\n94.48%\n232\n226\n97.41%\n\n(1)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과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고,\n\n-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법안은 재발의 대상을 조속히 확정하고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간소화하여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재발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n\n(2) 또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상 2024년에 제출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66건)이 22대 국회 개원 후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법령입안지원 및 사전 법제심사 등 입법 지원을 실시하고,\n-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35건)는 상반기에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신속한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한다.\n\n나. 정책 현장과 민생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와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n\n(1) 사회 현안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현장간담회와 국민참여 심사제 등 다양한 경로로 법령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n\n(2) 법령해석 과정에서 의견청취 대상을 이해관계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넓히고, 직접 현장에 방문하는 등 의견청취 방법도 다양화한다.\n\n- 특히 법령해석 사안과 관련된 신청인과 소관 부처 간의 협의ㆍ조정을 강화하여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하는 등 갈등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n\n󰊴 지방시대 실현 지원\n\n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n\n(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생활 및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 입법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원입법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전달하고,\n\n- 쟁점 사항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와 소관 부처, 국회에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참여를 지원한다.\n\n(2) 제정ㆍ개정 법령안을 검토하여 자치입법권 저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항 등도 발굴하여 정비한다.\n\n(3)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조례 마련에 대한 법제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화 정책이 신속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ㆍ소상공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정책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컨설팅을 우선 제공하여 신속한 제정ㆍ개정을 지원한다.\n\n- 지방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 자문을 확대하고, 올해 10월 추가 개원하는 안면도 법제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역량 강화를 지원한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법제처 업무보고(2. 8. 엠바고).hwpx\n(1.56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2024년 법제처 업무보고.pdf\n(745.47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붙임1) 2024년 법제처 업무계획 인포그래픽.jpg\n(1.27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붙임2) 2024년 법제처 주요업무 추진계획.hwpx\n(2.61 M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법제처,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조례 제정 지원\n\n다음글법제처, 2023년도 법제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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