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715019b-25cc-4d69-bda1-552ff9ed607e","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1.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n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등을 말한다.\n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n\n제3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위원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n\n제4조(헌장의 내용) 헌장의 내용은 「별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과 같다.\n\n제5조(헌장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n②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n1. 의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으로 한다.\n2. 위원 중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n3. 민간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n4.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n③ 심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n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n2. 헌장 내용의 심의\n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n4. 우수서비스 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n5. 기타 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n④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n1. 헌장 전문\n2. 서비스이행표준\n3.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n4. 시정 및 보상조치\n5. 고객평가와 결과 공표\n6. 고객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n7. 고객 협조사항 등\n\n제7조(헌장운영의 기본원칙) 헌장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n1. 고객중심의 원칙\n2. 서비스 기준 구체화의 원칙\n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n4. 비용ㆍ편익 형량의 원칙\n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n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n7. 고객참여의 원칙\n8. 적극행정의 원칙\n\n제8조(헌장의 개정)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n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n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n2. 헌장 심의회 심의ㆍ확정\n3. 헌장 공포 및 시행\n\n제9조(헌장의 실천)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n\n제10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n②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의 실천력을 확보하고,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및 각종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n\n제11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n② 각 부서에서는 제1항의 불만족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후 고객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보상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③ 제2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운영지원과장은 헌장에 따라 고객께 즉시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n\n제12조(이행결과 평가 및 환류) ① 헌장 이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n②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n③ 조사결과 개선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차기 헌장 개정 시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n\n제13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의장은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성과급 지급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n\n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PIPC","ministry_name":"개인정보보호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3-10-1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0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3052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헌장"],"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4eb5653-f31b-4634-bb11-13b963a3207d","doc_type":"policy","title":"EU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높다\"…'적정성 결정' 유지","published_at":"2026-07-24T17:46:00+09:00"},{"id":"98f57ae3-91ff-46bb-931f-7bbc27874d1f","doc_type":"notice","title":"2026년 AI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행사대행 용역","published_at":"2026-07-23T13:10:00+09:00"},{"id":"f4466d07-a56c-42ae-aa5c-9c4184a9b978","doc_type":"notice","title":"글로벌 서비스·신기술 분야 침해위험 모니터링 사업","published_at":"2026-07-21T20:11:00+09:00"},{"id":"a9daf598-491e-40f0-befc-01284c65bb69","doc_type":"notice","title":"에이전틱 AI 분야 개인정보 침해위험 실증분석","published_at":"2026-07-21T16:44:00+09:00"},{"id":"7322e81e-e5a1-41e4-a902-b5852772d2b2","doc_type":"law","title":"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