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dfa0cd-382f-4f2d-9b44-b828c25ce2b1","doc_type":"policy","title":"이태원참사 희생자·피해자 '2차 가해' 방지…지원 신청기한 연장","summary":"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월 10일 공포…\"피해자 권리보장 더욱 강화\"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body":"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월 10일 공포…\"피해자 권리보장 더욱 강화\"\n\n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n\n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n\n이에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한 바, 누구든지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n\n아울러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n\n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6.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번 특별법에서는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을 현실화했다.\n\n먼저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뒤 2년 이내인 오는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한다.\n\n또한 치유휴직 신청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뒤 1년 이내인 내년 9월 15일로 늘린다.\n\n휴직기간도 당초 6개월에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n\n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한다.\n\n이밖에도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 바,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다.\n\n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실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 지원총괄과(02-●●●●-403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3T17:36:00+09:00","fetched_at":"2026-07-04T11:25: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0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