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da7757-d8fa-4d19-b8ef-82d45f9c15d7","doc_type":"policy","title":"신도시 교통망 신속 구축…도로 2년·철도 최대 8년 반 단축","summary":"국토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선(先) 교통, 후(後) 입주 ‘지구지정 1년 이내’ 교통대책수립…인허가·예타 등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body":"국토부,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발표…선(先) 교통, 후(後) 입주 ‘지구지정 1년 이내’ 교통대책수립…인허가·예타 등 행정절차 획기적 단축\n\n앞으로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에 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최대 8년 반까지 앞당긴다는 계획이다.\n\n김포공항을 향하는 버스전용차선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를 통해 신도시 입주와 동시에 서울 등 중심도시로 연결되는 ‘선(先) 교통 후(後) 입주’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n\n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n\n그간 정부는 신도시 등을 개발해 대규모 주택공급을 진행했으나 광역교통시설은 장기간 지연돼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n\n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새로 수립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경우 2기 신도시 평균 광역교통시설 완료 기간 대비해 도로는 약 2년, 철도는 약 5.5~8.5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n\n정부는 우선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 까지’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n\n기존에는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되고 있어 이후 추진과정에서 빈번한 사업 변경 및 이견 조정으로 인해 지연이 발생했다.\n\n정부는 앞으로는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에 반영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내 해소할 방침이다.\n\n개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폭 간소화한다.\n\n도로의 경우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 등은 사업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n\n앞으로는 필수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 의결하고, 관련되는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n\n철도의 경우 5년 마다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 광역교통시행계획 등 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반영돼야 예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될 수 있어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엔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n\n정부는 앞으로는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n\n타당성 조사의 경우 재정 예비타당성조사(예타)와 공공기관 예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추진하고 교통대책 변경 때는 교통수요 예측과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n\n아울러 그간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없이 운영하고 있어 교통대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어려웠다.\n\n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하고 국토부가 매년 계정 수익과 사업별 지출계획을 직접 수립해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n\n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n\n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505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5T15:18:00+09:00","fetched_at":"2026-07-04T12:03:1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38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b6976eab-dd8a-4eeb-b564-daff805aee1c","doc_type":"notice","title":"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주택지구 밖 사업 변경(1차) 승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f2d2207-7cd3-44d5-a667-cd574d32f0b9","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인천검단 AA21BL)","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77d9361-3865-4a21-847a-e643719f1e51","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신영지웰하나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