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a2fc96-1f96-49b6-98e2-45bb42146957","doc_type":"law","title":"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2028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및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차 유엔해양총회 및 이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정상회의, 장관회의 등 제반 회의(이하 \"유엔해양총회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n2.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n3. 유엔해양총회등과 관련된 행정기관 간의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n4.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n\n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n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경호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n2. 유엔해양총회등이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n3.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경제인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및 한국무역협회의 회장\n4.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n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n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n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n\n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n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n제6조(집행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n\n제7조(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유엔해양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n2.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ㆍ운영\n3.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ㆍ개최와 준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n4.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업무 조정 및 협조\n5.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n6.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자료수집 및 지원\n7. 유엔해양총회등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n8. 그 밖에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n\n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① 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n② 준비기획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준비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준비기획단의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n③ 준비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n④ 준비기획단의 단원은 해양수산부,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겸임 또는 파견된 사람과 단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채용하는 전문가 및 보조 인력으로 한다.\n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n\n제9조(경호안전통제단)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개최에 따른 경호안전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경호안전통제단(이하 이 조에서 \"통제단\"이라 한다)을 둔다.\n② 통제단의 단장은 대통령경호처장이 된다.\n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처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n\n제10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유엔해양총회등의 준비에 관한 준비기획단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준비기획단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n\n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 및 단장은 위원회의 운영 및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n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준비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200000108837&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4a838dc-af52-40e0-9d38-8d29393912aa","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서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5591901-ec3b-45d3-b781-6feda1e8493c","doc_type":"notice","title":"물품(3분기 수산시험연구용 시약 등 49종)","published_at":"2026-07-28T18:24:00+09:00"},{"id":"be6c4093-4479-4b6c-96ef-ce62133719c6","doc_type":"notice","title":"순환여과설비 모니터링실 구축 및 외해동 공간분리 공사(건축)","published_at":"2026-07-28T18:06:00+09:00"},{"id":"d614384a-dacf-46ba-ac06-5f7d53a9e760","doc_type":"notice","title":"첨단 ICT 기술 기반 연안환경 실시간 관측부이 시스템 고도화","published_at":"2026-07-28T14:09:00+09:00"},{"id":"20771d7f-c55b-4fc2-b1f4-1600569f87ce","doc_type":"notice","title":"AI 기반 수산과학 연구지원 플랫폼 PoC","published_at":"2026-07-28T14:0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