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66c3920-64e9-4519-9c0b-1a8bae2c9feb","doc_type":"law","title":"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생태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태와 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대국민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올바른 환경의식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법인격) 국립생태원은 법인으로 한다.\n\n제3조(설립등기)\n\n제4조(정관)\n\n제5조(사업)\n\n제5조의2(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설치)\n\n제6조(임원)\n\n제7조(임원의 직무)\n\n제8조(임원의 임기)\n\n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n\n제10조(임직원의 겸직제한)\n\n제11조(이사회)\n\n제12조(부속기관의 설치) 국립생태원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n\n제13조(직원의 임면 등)\n\n제14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국립생태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n\n제15조(운영 재원) 국립생태원은 제16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17조에 따른 기부금품,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운영한다.\n\n제16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국립생태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n\n제17조(기부금품의 접수)\n\n제18조(차입금) 국립생태원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19조(소재지역 발전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립생태원과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n\n제20조(수익사업 등)\n\n제21조(사업연도) 국립생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n\n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n\n제23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n\n제24조(잉여금의 처리) 국립생태원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국립생태원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n\n제25조(운영평가 및 지도)\n\n제26조(출입ㆍ검사 등)\n\n제27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n\n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n\n제29조(비밀엄수의무) 국립생태원의 임직원, 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생태원이 아닌 자는 국립생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n\n제31조(「민법」의 준용) 국립생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n\n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립생태원의 임직원(제28조에 따라 국립생태원에 파견된 자를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33조(벌칙) 제2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n\n제34조(과태료)","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6701&type=HTML&mobileYn=&efYd=2026010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56f12aa-d62b-4e2c-bd82-42bd2a5c6c31","doc_type":"notice","title":"「물순환촉진 종합계획 수립(제천시, 증평군)」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22533c2a-a5df-4f35-a324-a524ede19625","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aa18f75-2952-471e-8bd6-24f11556b262","doc_type":"notice","title":"2026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de5984f-249b-4d95-bc0c-a81de62a5703","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6315946-6531-4b1d-99d2-2c323f2ad891","doc_type":"notice","title":"2026년 AI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