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fbc556-dcef-42bd-8a92-fe78eb1fccaa","doc_type":"law","title":"우편대체법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대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30>\n\n제2조(취급관서)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관서(이하 \"우편대체관서\"라 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n\n제3조 삭제 <2016.8.30>\n\n제3조의2 삭제 <2016.8.30>\n\n제4조(기재사항의 정정) 우편대체에 관한 서류를 정정할 때에는 그정정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n\n제5조(통지) 우편대체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가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및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6조(정당한 권리자의 확인)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의 이용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n\n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변경등\n\n제7조(계좌의 종류 및 구분)\n\n제8조(계좌의 가입)\n\n제9조(계좌의 개설)\n\n제10조(계좌원부) 우정정보관리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의 원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계좌가입자의 모든 거래내용은 요구불예금을 관리하는 원부에 통합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25.2.25>\n\n제11조(계좌내용의 변경신청) 가입자는 계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편대체관서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30>\n\n제12조(계좌에 관한 권리의 양도 및 승계)\n\n제13조(계좌의 탈퇴) 가입자는 계좌를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우편대체통장과 탈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표를 발행하고 있는 가입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수표용지와 함께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n\n제3장 계좌의 이용\n\n제1절 납입\n\n제14조(납입의 종류) 납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n\n제15조(납입의 청구) 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납입청구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계좌가입자가 고지한 납입고지서 또는 독촉장 등으로 납입청구서에 갈음할 수 있다.\n\n제16조(통신문의 기재) 납입청구서 및 이체청구서에는 통신문을 기재할 수 있다.\n\n제17조(수표등에 의한 납입)\n\n제18조(납입의 취소청구)\n\n제19조(계좌의 잔액증명청구) 가입자는 계좌의 잔액증명을 우편대체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4>\n\n제2절 지급\n\n제20조(지급의 종류등) 지급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n\n제21조(지급의 청구)\n\n제22조(유효기간이 지난 지급증서의 재발행)\n\n제23조(지급증서의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행)\n\n제24조(지급증서의 환입) 가입자 또는 지급증서의 수령권자는 지급증서의 금액을 가입자의 계좌에 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에 서명날인하여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25조(지급의 연기)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4조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수표등의 지급을 연기한 때에는 그 뒷면에 연기사유와 연기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지급을 다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n\n제26조(지급증서의 양도)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증서를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때에는 지급증서의 앞면에 두 줄의 횡선을 그어 인도한다.\n\n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n\n제27조(수표의 지급방법)\n\n제28조(수표의 발행)\n\n제29조 삭제 <2016.8.30>\n\n제30조(수표의 분실 등)\n\n제3절 이체\n\n제31조(이체의 종류)\n\n제32조(이체의 청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이체 또는 자동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이체청구서 또는 자동이체신청서를 우편대체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33조(이체의 취소청구)\n\n제34조(이체금의 환입)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체의 청구가 취소된 때에는 이체된 금액을 이체에 의하여 자금이 인출된 계좌에 환입한다.\n\n제35조(이체의 약정) 이체에 따른 자금결제등의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이체를 받는 가입자 또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n\n제4장 수수료\n\n제36조(수수료)\n\n제37조(수수료의 감면)\n\n제38조(수수료의 반환)\n\n제5장 이자의 지급등\n\n제39조(이자의 지급)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 및 청약보관금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그 밖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4.4, 2007.4.30, 2008.3.3, 2013.3.24, 2017.7.26>\n\n제40조(이자의 계산방법)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요구불예금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고, 그외의 계좌에 수입된 금액에 대한 이자계산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n\n제41조(계좌대월)\n\n제42조(자금의 운용비율) 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대체자금(3월 이상 정기운용하는 자금에 한한다)의 운용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대부한 대출금의 회수등으로 자금운용비율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43조(대출금의 이자율)\n\n제6장 보칙\n\n제44조(업무취급제한의 공고)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대체에 관한 업무의 취급을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n\n제45조(재해등의 경우의 수수료 면제)\n\n제46조(특별취급시의 보증인 설정) 우편대체관서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보증인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n\n제47조(용지의 서식 및 취급절차)\n\n제48조 삭제 <2020.2.26>","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25-02-2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9521&type=HTML&mobileYn=&efYd=2025022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편대체법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d3da91d-7447-42b2-9b1d-dd4f8ced8f67","doc_type":"notice","title":"서울송파우체국 탈의실 개선공사","published_at":"2026-07-31T16:47:00+09:00"},{"id":"b50d6787-8e5f-4a71-bb19-58d8edb8005d","doc_type":"policy","title":"알뜰폰도 '데이터 안심옵션' 도입…다 써도 계속 쓴다","published_at":"2026-07-31T16:22:00+09:00"},{"id":"6619575e-b294-4298-9581-36c559cf5f3f","doc_type":"notice","title":"인제우체국 건립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가연성)","published_at":"2026-07-31T16:09:00+09:00"},{"id":"aaf7ae89-3051-4dbe-9db8-b61b8fdb4bb2","doc_type":"notice","title":"혹서기 대비 노후 냉난방기 교체 보급","published_at":"2026-07-31T15:16:00+09:00"},{"id":"f77b3685-e32d-406f-a896-36182d2e7ffd","doc_type":"notice","title":"전 국민 AI 서비스 보편적 활용 지원 (모두의 AI) 사업 수정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9:5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