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d7fdf6-6180-4571-94ab-15407da6995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서울지역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등의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사실과 달라\"","summary":"11월 5일 매일경제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5일 매일경제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재건축 용적률 올려준다던 정부의 약속…한달 만에 '없던 일로'\n\n- 서울 핵심지의 공공 도심복합 사업지들도 마찬가지\n\n[국토부 설명]\n\n□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있던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포함하여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서울 지역의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장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장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n\n□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상한 대비 최대 1.3배까지 상향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n\nㅇ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은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n\n*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n\nㅇ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n\n□ 아울러,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에 대해서도 3년 한시로 기존 역세권 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지 유형에도 용적률을 법적상한 대비 최대 1.4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n\n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5년 9월 7일 당시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 등은 추가 용적률 상향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n\n* 적용제외: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 2025년 9월 7일 이전에 복합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n\n**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은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있음(시행령 제35조의8)\n\nㅇ 이를 통해 9월 7일 후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지구에서 복합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법적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n\n□ 정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n\n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3385),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총괄과(04-●●●●-438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6T14:54:00+09:00","fetched_at":"2026-07-04T11:27: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09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서울특별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9170556-b233-4d3b-82c5-17715743dc02","doc_type":"notice","title":"자산관리회사 설립(겸영)인가 공고(신한자산신탁(주))","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a95ec79-1c97-43d0-9ee0-13ccb6a2ef19","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142호 함양-울산선의 지선(울산외곽순환)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46c8c11-227c-4ece-86c8-c8219cdd7ecf","doc_type":"notice","title":"제2차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종합계획(2026~2030) 고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6e0a8c7f-c428-4572-adc0-84d134f04584","doc_type":"notice","title":"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50호 영동선(서창-안산) 제1공구 건설공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ca141bc-8587-4058-80d5-b4676808eaca","doc_type":"notice","title":"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람코가치투자제4의3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