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a5bdc960-0d8d-48ec-a855-c88f729d44e8","doc_type":"policy","title":"고령이라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입양 신청 가능…연령 상한 삭제","summary":"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 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body":"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및 기준 규정\n\n앞으로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한다.\n\n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해 29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n\n한편 지난해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2025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n\n이에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의 시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n\n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n\n또한 국내입양특별법 및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 및 절차 심의를 위한 아동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다.\n\n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기준을 마련했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도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함께 반영했다.\n\n지자체장이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시설·가정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되어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n\n이에 의거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n\n특히 개정법에서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고령이라도 양부모가 될 수 있고,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규정했다.\n\n체계 개편 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일~75일내 공개하도록 세부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n\n이 외에도 ▲입양 절차의 진행 중 아동의 건강·복리 상태에 대한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 서식 및 절차 ▲입양 후 사후서비스 제공 절차 ▲업무 위탁의 범위 및 시설·인력 기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을 마련했다.\n\n한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국제 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준수해 국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국제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n\n국제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에서도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기간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1년으로 규정했다.\n\n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복지부장관이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 사실을 관계 부처에 알리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했다.\n\n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되어야 함에 따라 아동의 국제 입양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이 입력·관리해야 할 정보의 범위도 정한다.\n\n아울러 중앙당국 간 협의를 거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해 성립된 입양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도입하고 그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n\n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10일까지 복지부 아동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342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9T15:0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87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